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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해서 남은 보험금 환급해줍니다..
사고에 관한 보상(대인/대물/자손/자차 등)이 진행된 후에 폐차처리하게 되면 사고이력이 남아서,<br /> 다음에 다른 차량 구입후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보험료는 환급...<br /> 보험이력은 남아서 3년이내 차량구입하면 할증율 그대로적용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br /> 그이후는 신규가입이 됩니다...
궁금한게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__)
한가지를 추가하자면, 보험료가 지급된 담보는 환불되지 않습니다.<br /> <br /> 예, 접촉사고후에 상대방차를 보험으로 수리해줬다면 대물은 빼고 환불됩니다.<br /> 지급된 수리비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많다면, 수리비를 납부하고 환불받는 꼼수도 있습니다. ^^<br /> <br />
그럼 무사고로 있다가 차를 팔아버리고 3년이내에 가입하면 보험이력이 그대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