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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br />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사실원이 있어야 하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br /> 당연히 준경님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진술을하고, 현장검증을 해야하는데, 현장검증은 본인의 과실이 많다고 인정하면 안하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에 벌점이 부과 됩니다.<br /> <br
그렇군요 연근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보험사의 보상처리가 완료되면 그뒤엔 보상요구를 할 수 없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상처리가 완료대었다면 인간적으로 미안 하지만 저라면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 하고 한발 물러나 있겠습니다.
사고 처리 후 뒤늦게 주변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을 훈수뒀나 봅니다
3주 지난뒤에 병원행이라.. 상당히 냄새가 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상해줘야 합니다.. 꽤씸하면 캠코더 들고 잠복하시는 수밖에 없죠.. 옆에서 훈수 뒀다에 저도 한표...
전 어제 짚앞에서 자동차에 살짝 쿵하고 무릎 위를 부딪혔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이상이 없어서......<br /> 연락도 안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