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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0-02 17:31:17
추천수 0
조회수   796

제목

교통사고처리문의

글쓴이

황준경 [가입일자 : 2001-03-09]
내용
교통사고 처리 문의드립니다.



여차저차하여 추석전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추돌한 경우이고 사고후 1주일정도뒤에 저희쪽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_ 병원치료는 안하시고 차량수리와 렌트비용만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대편 운전자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전 보험사에 연락하시라하고 일단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셔서 경찰서에서 현장검증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햐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전하다 사고내긴 이번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일단 무시하라고 하면서도 보험사에선 대인 접수 승인여부는 저더러 판단하라는



답변입니다.



이제라도 제가 대인 접수 승인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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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1-10-02 18:10:39
답글

교통사고후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br />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사실원이 있어야 하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br />
당연히 준경님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진술을하고, 현장검증을 해야하는데, 현장검증은 본인의 과실이 많다고 인정하면 안하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에 벌점이 부과 됩니다.<br />
<br

황준경 2011-10-02 18:26:49
답글

그렇군요 연근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보험사의 보상처리가 완료되면 그뒤엔 보상요구를 할 수 없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11-10-02 18:41:08
답글

보상처리가 완료대었다면 인간적으로 미안 하지만 저라면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 하고 한발 물러나 있겠습니다.

황준승 2011-10-02 18:48:07
답글

사고 처리 후 뒤늦게 주변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을 훈수뒀나 봅니다

유종범 2011-10-02 19:50:07
답글

3주 지난뒤에 병원행이라.. 상당히 냄새가 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상해줘야 합니다.. 꽤씸하면 캠코더 들고 잠복하시는 수밖에 없죠.. 옆에서 훈수 뒀다에 저도 한표...

varuna21kr@yahoo.co.kr 2011-10-04 14:45:36
답글

전 어제 짚앞에서 자동차에 살짝 쿵하고 무릎 위를 부딪혔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이상이 없어서......<br />
연락도 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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