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약간의 대지,임야등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번에 땅이 어딘지 확인차 갔었는데요.
3채의 집이 들어서 있고,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구요.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그 사람들의 집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구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쭤보니 그 중 한집은 30년이 넘게 살았답니다.
아마도 저희 할아버지 때 한달에 쌀이나 농산물 조금씩 월세로 받기로 하고 빌려줬나 봅니다.(아주 낡은 한지 같은 종이에 한자로 씌여있는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몇일전에)
근데 아버님께서는 고향 떠나신지 오래되고,바쁘게 사시다 보니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받고 상속세 내고,작년에 토지세까지 납부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들을 나가라고 하거나,아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집들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아주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지상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몰라서요.
제가 이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할수 있는건지.
만약에 이들이 못 나가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아님 제가 그 집들에 얼마간 돈을 내고 제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할수 있는건지...
워낙 아는게 없어서 답답하던 차에 여기다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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