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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확정일자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30 18:31:58
추천수 1
조회수   586

제목

전세 및 확정일자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재선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고향쪽에 임대아파트가 좋은 조건에 분양될 예정이라 신청하고 싶은데

확정일자를 받은뒤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세대주인 제가 주소를

옮기면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세대주는 주소를 옮기고 가족(아내, 아들, 딸)들이 현 전세집 주소에

남아있을때 확정일자가 유효한지 아니면 세대주가 전출가면 무효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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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직 2011-09-30 18:40:43
답글

전부가 다 가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br />
따라서 그건 나중에 혹시 저당이 실행되면<br />
현실적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br />
단, 세대원은 그대로있고 본인만 옮기는것은 <br />
괜찮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br />

최재선 2011-09-30 18:49:49
답글

감사합니다. 구글링해보니 판례로 가족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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