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쪽업무를 꽤오래했습니다만, 회사마다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이 다른관계로 어떤 수준의<br />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냐가 핵심사항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제도에따라 과거의 퇴직금제도가 더좋을수도<br />
있고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더유리할수 있습니다. DB인지 DC인지,아님선택형인지, 현재 법정최소인지, <br />
누진제인지, DC역시 8.33% 인지 아니면 STEP DC 제도인지....너무 어렵고 많죠?^^ 결론은 우홍민님의 회사
확정급여형(DB)로 하시면 최소한 종전제도만큼은 보장됩니다...<br />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자산운용 선택에 따라 수익율이 차이가 있을수 있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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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퇴직금제도는 회사 폐업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3년간의 퇴직금만 보호받을수 있었으나<br />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가 내는 퇴직연금부담금을 제3자인 연금사업자(은행 등..)가 관리하므로<br />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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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는 쉽게 설명해서 투자형이나 적금형 중에 고를수 있는 것 정도의 변화이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파산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제의 경우는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회사의 재정형편에 따라 보험회사나 은행에 종합퇴직보험이나 퇴금신탁에 가입되어 관리가 되는 회사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회계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만 하고 실지로는 충당금적립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은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br />
퇴직급여충당금 과 보험회사 등의 종합퇴직보험이나 은행의 퇴직신탁은 예금주가 회사로 되어 있어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종업원에 의한 퇴즉금수급권이 보장될 수가 없었습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