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거 그냥 해지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어쨌던 제가 일관계상 서울거주하다 경기도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서울주소일때 가지고있던 청약부금
1.자격을 잃게 된다
2.다시 서울로 전입신고하는 순간 부활한다
3.경기도로 이사가면 그때부터 경기도만 청약가능하다
4.서울로 다시 이사오면 그때부터 카운트한다
이렇게 주위의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전화해서 문의해봤는데 전화 돌려대기에
제대로 된 대답도 안나오네요.
혹시 잘아시는 분계시면 도움좀 받으려고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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