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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주소이전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29 19:29:09
추천수 0
조회수   580

제목

청약부금 주소이전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현을재 [가입일자 : 2005-12-27]
내용
사실 이거 그냥 해지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어쨌던 제가 일관계상 서울거주하다 경기도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서울주소일때 가지고있던 청약부금



1.자격을 잃게 된다

2.다시 서울로 전입신고하는 순간 부활한다

3.경기도로 이사가면 그때부터 경기도만 청약가능하다

4.서울로 다시 이사오면 그때부터 카운트한다



이렇게 주위의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전화해서 문의해봤는데 전화 돌려대기에

제대로 된 대답도 안나오네요.

혹시 잘아시는 분계시면 도움좀 받으려고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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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2011-09-29 21:38:57
답글

3번요..<br />
<br />
경기도라해도.. 앞으로 서울물량의 일정부분은 경기시민에게 할당한다고 했습니다.. <br />
(최근까지는 100% 서울시민만)

노유진 2011-09-29 21:39:34
답글

아.. 청약 예금은 이런데.. 부금은 자신이 살짝없네요.<br />
하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그래도 3번.

이종근 2011-09-29 21:54:42
답글

부금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br />
분양 공고일 이전에 주소를 이전할 경우 이전된 주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br />
<br />
순위는 가입일 기준이라 영향이 없고, 물론 금액에 따른 청약평수나 순위제한은 있겠지만<br />
서울이 모든 면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겁니다.

현을재 2011-09-29 22:49:23
답글

아.. 댓글이 안달려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가뭄의 단비와같은 댓글입니다.^^<br />
두분 감사합니다. 두분 얘기 들어보니 대충 가닥이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br />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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