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이 판사는 친고죄의 범위가 좀 더 빨리 수정됐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당시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조두순 사건' 등으로 엄벌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4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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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사법부는 법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마냥 사법부의 판단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청각 장애.......<br />
성폭행을 해도 말을 못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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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악한 인간들을..<br />
꼭 법정에서 처벌을 결정할 게 아니라..<br />
분노한 군중에게 처벌을 맡겼으면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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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모두 몰수해서.. <br />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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