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내용을 잘보시면 합의 해서 끝낸거보다 <br />
<br />
검찰이 특수준강간(집단성폭행) 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한게 주요한걸로 보입니다. <br />
<br />
즉 검찰 스스로도 집단 성폭행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 아니었을까요? <br />
<br />
물론 제가 법전문가가 아니라 맞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
L 12살의 여성이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발적으로(?) 여관에 들어갔고, 6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그런가요? 냉정히 보신게 아니고 남성의 관점에서 보신거겠죠. 그리고 검찰이 왜 공소장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으로 보입니다. 술을 마신 어린 여학생을 집이나 안전한 장소로 돌려보내야 할 의무가 어른한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