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
본인부담금 한도를 200만원으로 두고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추가 보상해줌(1년안에 개인이 200만원이상 낼필요가없음 그리고 3개월후 다시 보장시작)
예)한도5000만원(현제모든보험사가 같음)
병원비 300만원발생시에는 270만(300X90%)=본인부담금 30만(보상율90% 최저로 받는게돼네요.)
병원비 3000만원 발생시2800만원=본인부담금 200만원(93.3% 보상받음)
병원비 5000만원 발생시본인부담금=200(보상율96%)
통원시(통상 입원보다 통원이 많은게 요즘 현실입니다.)
방문1회당 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비급여부분의 합계)-병원급별 공제후 최고 20만원까지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80회 한도로 보상함
(공제액:의원:1만원 병원급: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급 2만)
!!!배가 아파서 하루에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을 갔다왔다면 갈때마다 20만원이아니고
동일질병으로 여러병원 갔더라도 1회의 통원으로 간주합니다.
단 공제금액이 가장 큰 병원을 기준으로 2만원 공제후 20만원 한도내 보상함
통원보장은 20만원 한도내에서 90%가 아아니라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보상
그리고 정보하나 드린다면 통합입원통원 통합으로 하시는것보다 따로 종합입원
종합통원따로들어가면 보장받기가 좋습니다..
(직업별 과거 병력별 가입불가할수있습니다.)
우선 기본은 이런데 더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MY2788@NATE.com 여기로 메일주세요..
휴~~~정리하면서 타이핑하니까 조금힘드네요...
오타가있어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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