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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전세 가계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26 22:01:55
추천수 0
조회수   623

제목

회원님들. 전세 가계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김병철 [가입일자 : 2002-03-13]
내용
애고 전세계약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습니다.

와싸다 회원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금일 전세를 가계약하였습니다.

매매가 3억 1정도에 전세 1억 5천입니다.

근래 전세 시세가 올라서 융자 1억 있는 집이 1억 4천까지 올라오고, 없는 집이 1억 5천까지 올라옵니다.

처음에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는 집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융자 없는 집으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른 물건도 보고 길게 고민하다가 이 부동산에서 애쓴게 크고 해서 시세보다 약간 비싸더라도 계약을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금 부분을 위임받았으니 부동산 계좌로 가계약금을 100만원 보내달라고 했는데, 현금 찾아논게 없어서 집에 와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확인 전화하며 입금은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못했다고 하니, 현재 분양들어가는 새집인데 등기부 등본은 없고 분양계약서를 확인하면 융자부분 3800만원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융자 없는 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해보니 융자가 3800이 있는데 집주인이 갚을 예정이기 때문에 융자가 없는 집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융자가 없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일정 기일 내에 융자를 갚는걸 특약으로 걸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니, 집주인이 융자를 갚는다고 하였고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에서 융자를 갚으라고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결정을 미루다가 전세금도 천만원 정도 올라서 억울한데, 부동산에서 계약 때문에 융자 부분을 두리 뭉실하게 말한 것 같아 불만입니다.

융자+전세금 해서 매매가의 70% 정도니 어쩌면 괜찬을 것도 같은데 부동산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해줘서 비싸게 계약하는 것 같아 억울한 기분입니다. (물론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은 제대로 이야기 했는데 저희가 이집 저집을 보느라고 착각한 거라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29일 집주인이 와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이때 조건에 대해 협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조건은 융자 상환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을 받던가, 아니면 전세금을 500만원이라도 감액을 요구할까 싶습니다.



2. 아니면 안될 경우 계약 파기하고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3800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융자에 대해서 단순히 언급하며 융자 없는 집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실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될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2년 전에 집은 어떻게 별 생각 없이 계약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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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2011-09-26 22:14:33
답글

아후......잠시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br />
일주 전에라도 정했으면 됐는데 매물들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제가 더 알아본다고 고집피우다 매물들 다 놓치네요. <br />
김포한강신도시 미분양 단지인데 미분양이라서 매물은 풍부하겠지 했는데 몇일새 매물이 다 소진되서 전세금이 천만원이 올랐답니다. 미분양 물건은 미분양으로 그대로 있구요.<br />
서울쪽 계약할려고 했던 물건은 저희가 만기일이 한달이 조금 못남아서 기존 세입

이종민 2011-09-26 23:16:07
답글

힘내세요 <br />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병철 2011-09-26 23:55:32
답글

이종민님 위로 감사합니다.<br />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소심한 사람이라 손해보는 부분은 참 참기 힘드네요.

이종훈 2011-09-27 09:54:18
답글

저런경우 부지기 수입니다. 복덕방 없자들이 일단 계약을 성사시키고 보자는 식이기 때문에 <br />
항상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죠 저는 그래서 가계약듬 넣을때도 입주할때도 꼭 등기부등본 떼봅니다. <br />
특약에도 써놓구요 절대 복덕방 업자 믿지 마세용 ~~ 오디오 업자 믿는거랑 같습니다. ^^

임준택 2011-09-27 10:18:28
답글

분양아파트라면 등기부등본이 만들어 졌는지요? 내용으로 보면 아직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기 전 같고 등기부등본이 만들어 질려면 입주후 제법 지나야 될 것입니다. 만일 입주가 먼저라면 전입신고하시고 계약서확정일자 받으시면 1순위가 되시고요. 여전히 불안하시면 계약서작성시 주인에게 잔금지급시 대출금을 갚아 달라고 얘기하시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하시고요.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져야 대출관련 근저당권이 등재가 됩니다. 이 부분 즉 입주와 등기부등본이 만들

김병철 2011-09-27 15:39:36
답글

이종훈님 임준택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특약부분 부동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폰이라서 짧게나마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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