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이 어떤 상태로 주차(운전자가 없는상태) 또는 정차(운전자 탑승)였는지가 관건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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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불법)였다면, 카니발도 10~20%의 과실이 있는것으로 나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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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이 아닌곳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으므로 당신도 불법 주차로 20%의 과실이 있다. <br />
당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봐라, 합의가 안되면 보험처리하고 내 차 범퍼도 교체하겠다 라고 이야기
저도 비슷한 경우 당해봤는데 빨리 끝내는게 상책입니다.무조건 범퍼교체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20만원만 달라고하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상대방에따라 범퍼교체에다가 수리기간 렌트비도 요구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쪽 과실 따져서 20%물려봤자 훨씬 손해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불법주차를 했다치더라도 그사람 입장에선 자기 잘못하나 없이 누가 와서 박은건데 거기다가 법적 운운해서 과실비중 따지는게 웃기지 않나요?? 그냥 렌트 안하고 20만원이면 사실 감사하죠...역으로 누가 박았는데 상대방이 법적 과실 비중 운운하면 여기있는사람들이 싸가지 없는놈 본보기를 보여줘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괜히 나서다가 본전도 못뽑는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