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 되려면 임차인이 실거주 +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계약할때 계약서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명시하고 특약사항에도 전입신고 하지 않기로하는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요. 그렇다면 주택임대차와는 관계없이 민법상으로 따져봐야 되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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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주택으로 간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임)하고 거주하고
가정해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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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해당한다면 최초 임대차기간은 2009.3.13~2011.3.12일까지 2년 되겠고, 그다음에 2년씩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연장되서 2013.3.12 만기가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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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상으로 본다면.. 일단은 계약서상 내용대로 2010.3.12일 만기가 되고 이후의 상황은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럴 경우 당사자는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