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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사항이 이러면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23 20:32:36
추천수 0
조회수   585

제목

임대차 계약사항이 이러면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글쓴이

김동철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임대주고 있습니다.

그냥 정리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려고 하질 않네요

여기 자게 검색하니 집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임차인 권리이니 방법이 없다는 글이 보이네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가야 될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이 2009.3.13~2010.3.12 1년간 이었고

그이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간 자동으로 늘어나서 2012.3.12일 만료일 인가요

다른분은 최초 1년 계약은 효력이 없고 법적으로 보장된 2년으로 봐서 2013.3.12이 만료일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집주인이 관리자로서 방문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경우 미리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통보했는데 집 비워 버린다든지 고의로 회피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집주인만 바뀔뿐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살수 있는걸로 아는데 왜 집을 안보여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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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영 2011-09-23 20:39:36
답글

보통 오피스는 1년, 아파트는 2년이 기본인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2011. 3월은 지났으니 2012. 3월이 만료일거 같네요.<br />
<br />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는 이유야 머 그 입장이 겪어 보시면 아실테지만 하루에도 몇번씩 부동산에서 들락 날락 거리면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특히나 매매건이면 기약도 없고,,,,

김영광 2011-09-23 21:21:00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 되려면 임차인이 실거주 +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계약할때 계약서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명시하고 특약사항에도 전입신고 하지 않기로하는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요. 그렇다면 주택임대차와는 관계없이 민법상으로 따져봐야 되구요.<br />
<br />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주택으로 간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임)하고 거주하고

김영광 2011-09-23 21:34:39
답글

가정해서..<br />
<br />
주택임대차에 해당한다면 최초 임대차기간은 2009.3.13~2011.3.12일까지 2년 되겠고, 그다음에 2년씩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연장되서 2013.3.12 만기가 됩니다.<br />
<br />
민법 계약법상으로 본다면.. 일단은 계약서상 내용대로 2010.3.12일 만기가 되고 이후의 상황은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럴 경우 당사자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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