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야될 일이 많아 저녁 9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김해에서 부산까지 와야 해서 최소한 한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 스타일이 영감님(?) 스타일이라 천천히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꼭 운전이 힘든 날이 있습니다.
칼치기 하는 양카, 휴대전화 들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차 등등...
오늘은 동래 교차로(좀 큽니다.)를 지나는데 제 앞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주행하던 차가 우회전 해야될 포인트를 지나 반대차선으로 우회전을 하기에 다시 직진 차선으로 돌아 오겠다 싶어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을 하는데, 자신이 반대차선으로 우회전 중임을 알아챈 운전자가 급하게 속도도 줄이지 않고 제 앞으로 다시 들어오며 추돌할뻔 하였습니다.
크락션 한번 크게 울려주고 욕한마디 혼자 구시렁 거리며 제 갈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동래 전화국 앞을 지나는데, 여긴 편도 1차선 도로이면서 갓길 주차가 좀 있기도 한 편입니다.
제 앞을 주행하던 택시가 손님을 내리기 위해서 인지 우측 깜빡이를 키고 인도 쪽으로 붙기에 살짝 비켜 추월을 했는데, 횡단보도가 있고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된 사거리에 좌회전 깜빡이를 켠 차량이 파란불인데도 서 있더군요.
그 뒤에 멈춰서서 크락션을 짧게 빵빵 울렸습니다.
꿈쩍을 않더군요.
좌회전 금지 펜말이 뻔히 신호등에 붙어 있음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막고 좌회전 깜빡이를 켠채로 도로를 막고 있는게 화가 나서 몇번을 더 경적을 울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빨간 신호로 바뀌며 횡단 신호가 들어오자 유유히 좌회전을 하며 사라지네요.
너무 화가나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집으로 들고와 컴퓨터로 전송해서 확인하니 번호판이 흐릿하긴 하지만 식별이 가능하게 녹화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할 수 없을까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교통흐름과 타인의 피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에게 위반 딱지라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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