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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이 맞습니다....타 금융기관 예금자들이 받을이자에서 일부를 떼어 공적자금 성격인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며 이 돈으로 보상하는데...높으디 높은 약정이율로 보상한다면 타 금융기관의 예금자들만 손해이지 않습니까? 타당한 법이라고 봅니다
안망하고.... 이자 잘받아서 찾아가는 케이스가 있었으니 아마도 2금융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br /> 요즘같이 2금융권 불안하면 김민관님 말씀이 옳을거 같습니다.
부당하다는게 아니라 그러면 제2 금융권 거래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앞으로는 제2금융권 거래를 자제해야 겠습니다.
할필요가 없지는 않은거 같은데요 <br /> 부도가 안난다면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거죠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