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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20 22:56:35
추천수 0
조회수   389

제목

예금자보호법 문의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1인당 원금+예치시 약정이자포함 5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1인당 원금+영업정지시 공시이율포함 5천만원이라는 소리가 있어서요.그러면 차라리 제1금융권에 맡기나 별차이 없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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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린 2011-09-20 23:52:13
답글

공시이율이 맞습니다....타 금융기관 예금자들이 받을이자에서 일부를 떼어 공적자금 성격인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며 이 돈으로 보상하는데...높으디 높은 약정이율로 보상한다면 타 금융기관의 예금자들만 손해이지 않습니까? 타당한 법이라고 봅니다

박영효 2011-09-21 00:10:26
답글

안망하고.... 이자 잘받아서 찾아가는 케이스가 있었으니 아마도 2금융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br />
요즘같이 2금융권 불안하면 김민관님 말씀이 옳을거 같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11-09-21 01:46:39
답글

부당하다는게 아니라 그러면 제2 금융권 거래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앞으로는 제2금융권 거래를 자제해야 겠습니다.

박길선 2011-09-21 09:37:15
답글

할필요가 없지는 않은거 같은데요 <br />
부도가 안난다면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거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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