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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질문드려요.. 등기부등본은 너무 어려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20 18:50:28
추천수 0
조회수   849

제목

[전세 재계약]질문드려요.. 등기부등본은 너무 어려워요..

글쓴이

송석진 [가입일자 : 2003-04-11]
내용




전세 재계약할려니,, 힘드네요...

가. 1.1억 융자있는 집에,, 2008년 1억에 전세 들어옴..
당시,, 집주인 손??씨

나. 2011년 6월 집주인 손??씨가 집을 매매
현재 집주인 오??씨
(매매가격 2.42억)

다. 2011년 11월말에 전세계약 만료 예정...

라. 옮기기도 뭐해서,, 적당히 올려주고 재계약 예정

마.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을 매매하면서,, 새 집주인이 당연히 융자는 갚았을 걸로 생각했는데,,,
아직 안갚은거 같은데,, 이거 아직 안갚은거 맞죠?
(다음 페이지에는 아무 내용 없습니다.)

이제 질문...

1. 새 집주인이 융자 갚은 것인지,, 안갚은 것인지?

2. 전세금을 올려준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현재 부동산에 물어보니,,, 무융자의 경우 시세가 1.6-7억 정도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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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찬 2011-09-20 19:28:28
답글

채무를 인수하면서 설정할 때 채권최고액의 변화가 없다면 일부상환은 없다고 봐야겠지만<br />
주인에게 물어보든가 아님 은행에 물어보든가(아마 개인정보라 공개 안할거 같고..) 하시는게<br />
가장 정확하겠지요.<br />
<br />
전세금을 올려주는건 좀 신중히 생각 하셔야겠는데요.<br />
올려주더라도 아주 조금만.

송석진 2011-09-20 19:32:29
답글

그럼,,,, 전세금 올려준만큼,, 융자를 갚는 식으로 특약조건을 건다면,, 괜찮겠지요?

조영석 2011-09-20 19:34:59
답글

1. 채권최고금액이 1억3700만원+전세금액 1억7000만원=약 3억원<br />
<br />
2. 현재 시세는 2억 4000만원<br />
<br />
3. 현재 전세금액이 1억이면 1억원+융자금1억3700만원=약 2억4000만원<br />
<br />
4. 현재도 위험합니다.<br />
<br />
5.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그대로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영석 2011-09-20 19:36:06
답글

음 벌써 리플을...<br />
<br />
올려준 만큼 융자를 갚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현재 남는 금액은 2억4000만원 내외입니다. 즉 시세입니다.

송석진 2011-09-20 19:38:34
답글

근데,, 이상한건,,, 현재 집주인은 오??씨인데,,, 근저당권변경은 최종적으로 이전 집주인인 손??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고태영 2011-09-20 20:02:36
답글

추측상으로 명의신탁이네요!!! <br />
<br />
등기상 실제매매가 된것 같지만 남의명의로 소유권만 바꾼것 같아요<br />
<br />
이유는 송석진 궁금중에 있어요 <br />
<br />
<br />
<br />
융자없는곳으로 안전하게 옮기세요

김종찬 2011-09-20 20:38:10
답글

일단 새 소유주에게 실제로 융자가 남아있는지 물어보세요.<br />
실제로 매매되면서 융자가 전부 상환이 되더라도 등기상 말소가 안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br />

오영환 2011-09-20 21:12:15
답글

이전 집주인 손??씨가 융자금은 갚았지만 근저당말소등기를 하지않고 현재 집주인 오??씨에게 매매한걸로 <br />
생각되네요. 정확한건 집주인 통해서 은행에 확인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협조안하면 재계약 하지마세요.<br />
<br />

김대환 2011-09-20 21:48:58
답글

현 주인 오??씨가 매입하면서 매도인 손??씨가 가지고있던 근저당권을 값았지만 <br />
<br />
등기부상 정리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br />
<br />
오??씨 하고 대화는 해보셨는지?<br />
<br />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br />
<br />
<br />

강석린 2011-09-21 00:03:52
답글

손씨가 어떤 채권자의 압류등을 피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br />
-정상이전이며 대출을 갚았다면 매수자 오씨가 말소 안하고 돈을 줄리가 만무. <br />
-대출을 오씨가 넘겨 받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면 매수자가 아직 면책적 채무인수를 안해도 가만이 있을리가 만무-대출이자 및 연채에 따른 책임이 지속되니<br />
<br />

강석린 2011-09-21 00:08:28
답글

채무인수를 안하면 설상 두분의 계약은 채무인수하기로 하였더라도 대출 명의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갑니다....만약 연체라도 한다면 매도해준 손씨 책임이니 위 2번째의 경우 손씨가 즉시 채무인수 해 갈것을 강요합니다

강석린 2011-09-21 00:09:07
답글

참고로 전 뱅커입니다

고태영 2011-09-21 10:06:10
답글

참고로<br />
<br />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집을 매수인(먼저번 임대인 손씨)이 그 근저당의 채권금액을 그대로 인수하여 매수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고태영 2011-09-21 10:38:11
답글

강석린님 설명에서 <br />
<br />
"대출 명의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갑니다....만약 연체라도 한다면 매도해준 손씨 책임" <br />
<br />
전 그렇게 안 봅니다 <br />
은행에서 당연히 대출명의자인 손씨에게 우선적으로 상환및 이자청구를 하겠지만 <br />
연체가 계속되거나 결국 부실이 되었을때에는 현재 소유자 김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것이므로 <br />
<br />
결국 현소유자에게도 피해가 갈 것입니

강석린 2011-09-21 13:21:09
답글

고태영님 당연한 말씀입니다..제가 말한 책임이란 불량거래자로의 등록등을 말씀 드린것이고 근저당권이 그대로 잇으니 경매절차등으로 현 소유자가 손해 보는것은 당연합니다

송석진 2011-09-21 17:12:03
답글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역시 돈문제는 어렵네요...<br />
지금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일단 최선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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