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몇년 지난건이면 신경 안쓰셔도 될겁니다.<br /> 더군다나 지금 다니지도 않으시구요.
수당을 어떤형태로 받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br /> <br /> 일부 보험사에서는 설계사에게 수당 선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경우는<br /> <br /> 가끔 환수조치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끔요..
몇년 지났으니 수당 선지급 받았더라도 해당사항 없고 통보도 친척분한테 가지 않습니다.<br /> 걱정하지 마시고 해약 후 타 보험 드시면 됩니다.
해약하셔도 되는데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br />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지만 보험은 예전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br /> 큰 금액이 아니면 유지하시면서 하나 더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br /> 예를 들면 이전 암보험은 갱신형 상품이 아니었지만 <br /> 지금은 보험료가 갱신형이라 5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났다면, 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이 공제되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br />
가끔 계약조건에 장려금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변제하기는 해요<br /> 아주 가끔은요...<br /> <br /> 걱정 안하셔도 될거예요<br />
전혀 문제없습니다. 해약하셔도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