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답변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을 신축하려 하는데요..
1.땅주인 : 어머니
2.현재용도: 밭
3.지목? :자연녹지 (이건 건폐율20% 라고하던데요)
4.규모 : 100평정도 (전용은 500평정도 해야되지요?)
5.보유기간 :30년이상
일을 진행하다보니 걸리는게 있습니다
일단 제땅이 아니므로 나중에 어머니께서 매각을 하신다면(세금많이나온다고함)
양도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는 분게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공장운용 20년이상 운용하지않을 것이면 변경치 않는게
좋다 .. ㅠㅠ 자세한 예기도 없이 (자기입장이면 안합답니다)
아마도 제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변경싯점을 취득가로 보고 세금을 산출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있으시면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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