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도 예전에 당할뻔? 한적이 있습니다.... 운좋게 바로 옆에 떨어져 구사일생....다세대주택 옥상인데<br />
뛰어올라가니 4~5살 아이 그리고 할머니...,할머니는 미안하다고 만 말하고..., 그냥 내려 왔지만요<br />
정말 개죽음 보다 못하네요...,.
벽돌 맞으신분이 저희 아파트 분이세요. 아이가 3명이나 있으신분인데 안탑깝네요. 사고 후 가해자가 있는 학교에서 스폰지에서 실험한 고층낙하가 위험한 방송 보여줬다는데...가정에서난 학교에서난 한번씩은 일러 줘야할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 아래에 주차 했다가 썬루프가 깨져서 금전적 손해를 본적도 있고 저희 아파트에서는 한달에 한번꼴로 물건 못던지게 아이 단속하라는 방송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어이없는 뉴스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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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희 아파트에서도 복도유리창을 뜯어 던진 사고가 있었는데...<br />
관리사무소, 부모, 경찰들이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놀랐습니다.<br />
아이들이 잘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말한마디에... 가슴이 떨렸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br />
저희 단지에서도 처음에 범인도 못잡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br />
지구대 신고하고, CCTV확보요청
모방(?) 범죄죠 저런 사건이 한두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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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부모가 모든걸 용서하기로 하고 .... 넘어 갔는데 <br />
(자기 자식은 죽었지만.. 남의 자식까지 평생 피해 보게 할수 없다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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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게 화근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미성년자들의 살인사건이 터지곤 하는데 법개정이 시급한듯합니다. <br />
몇년전 결혼앞둔 30대청년..아마 선생님였던가?...그 사람도 대낮에 길가다 초등생이 고의로 <br />
던진 벽돌에 맞아 즉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가 없으니 마지못해 <br />
용서하기로한거지 어느 부모가 죄없는 자기자식이 별안간 돌에 맞아죽었는데 곱게 용서하고싶었겠습니까... <br />
그 초등생놈 지금즘 중고딩즘 되어 있겠죠
1.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직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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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더라도 12세 이상이면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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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죄를 범할 때에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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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는 형사사건으로 민사사건에서는 그 보호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