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긴급]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1-09-14 23:47:00 |
|
|
|
|
제목 |
|
|
[긴급]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글쓴이 |
|
|
백경현 [가입일자 : 2009-04-07] |
내용
|
|
안녕하세요.
와싸다 제대로 활동도 안하면서 이러한 급한일이 생기니 와싸다 회원님들을 찾게 되네요.
사건은 국도 2차선에서 신호대기를 받고 정지한 상태에서
뒷차량(가해자)이 제 왼쪽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하며서 제 차 좌측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전 바로 내려서 일단 처리를 해야하니 차를 정지하시라하니 계속 가야한다며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하는겁니다. 이상하게 도망갈꺼 같아 핸드폰으로 차량번호를 찍었구요.
이대로 가시면 뺑소니로 신고한다하니 잘 들리지 않는 말을 하다 신호가 바뀌니 그냥 가버리시는 겁니다.
갓길 주차하실려나 했는데 비상깜빡이도 전혀안키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따라가면 잡을수있지만 잡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시간을 보니 2분정도 가지말라고 제가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가해차량이 그냥 가버리는 영상은 블랙박스에 담겨줘있습니다.(1채널 전방 블랙박스입니다)
가해자가 가버리고 1분만에 지나가는 경찰차가 있어 바로 불러서 사건접수하기위해
사진찍고 바로옆에 파출소로 이동해 가해차량 번호와 제 전화번호를 주고왔습니다.
문제는 제차에 임신 4개월된 집사람이랑 20개월된 아기가 있었다는겁니다.
경찰분도 뒷자리에서 가족들이 내리리 놀라는 눈치더군요.
일단 몸에는 이상이 없어 경찰분이 차량만치고 갔으니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접수를 하시더군요.
바로 저는 집사람이 걱정이되어 가까운병원에 가서 보험사에 신고하고 접수했습니다.
임산부라 엑스레이 촬영이 위험하다해서 내일 오전에 의사선생님이 출근하시면 진료받기로했습니다.(집에와서 쉬고있으니 집삶이 배가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네요..ㅠㅠ)
내일 병원가서 진단서가 나오면 경찰서에 같다줘야하나요?
경찰분은 단순 차량파손으로만 생각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사고당시에는 우리가족모두 아프지않다고 말했거든요.
뺑소니는 인피가 적용되어야 뺑소니가 된다는 글이있어서
도망간 그사람을 잡아도 아무렇지 않게 마무리될까봐 열이받네요..
내일 집사람 진촬후 진단서가 나오거나 입원해서 진단서가 나온걸
경찰서에 제출하면 인피뺑소니가 되는걸까요?
합의금을 받을려는 목적으로 병원에 가는건 아닙니다
2분동안이나 가시지 마라고 가시면 뺑소니로 신고한다 해도 차에서 창문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가신 그분이 너무나 화가나서 할수있는 법에서 다해보고 싶네요.ㅠㅜ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