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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모두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시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까지 하셔야 되는데요..<br /> <br /> 물론 혼자 하실수도 있지만,<br /> 이걸 일반인 혼자 하시면 법무사들은 문 닫아야지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땅을 어머니 앞으로 상속하는데 제가 했습니다.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상속권자가 어떤가에 따라서 문제가 복잡할수도 간단할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재혼하셨거나, 간혹 아버님의 숨겨진 자손이라도 있으면 아주 복잡해 집니다. 상속권자들이 각기 지분을 포기한다는 법적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확인되면 수순에 의해 상속되고 이에 해당하는 상속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간이 남아돈다면 모를까 법무사에게 맡기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