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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기변경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14 10:51:41
추천수 0
조회수   971

제목

휴대폰 기기변경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오영준 [가입일자 : 2006-09-11]
내용
올해 3월에 1년 약정으로 스마트폰 신규가입했습니다.(요금제 자유-일반요금제)

현재 위약금 약7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의 활용이 없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하던 일반단말기(집에있는 공기기)로 기기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남은 위약금 지불해야하나요?



1. 가입회선만 유지하면 된다.(위약금 안낸다)



2. 가입회선 유지는 당연하고, 1년간 기기변경도 하면 안된다 (위약금 낸다)



둘중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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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2011-09-14 10:56:07
답글

기변이시면 위약금은 안내도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 기기 할부요금이 남아 있을경우 그 요금은 기변이라도 내셔야 하구요~

오영준 2011-09-14 11:01:46
답글

처음부터 단말기할부요금없는 공짜폰이었으면 바로 기기변경해도 되는거죠? 요금청구서에 '단말기할부금' 없고<br />
현재 기본료+사용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haegang@yahoo.co.kr 2011-09-14 11:05:12
답글

쓰던 유심 그대로 계속 사용하시면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br />
기계 상관없이 쓰던번호 그대로 약정하신 날자만 채우시면 됩니다.

오영준 2011-09-14 11:10:00
답글

유심=회선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집에있는 공기기에 들어있는 유심을 버리고 현재 스마트폰의 유심을 옮기고 기기변경하면 끝나는 건가요?

조재호 2011-09-14 11:11:08
답글

그런데 요즘 SK만 그런건지 기변은 무조건 기존 기기 반납이 필수더군요. 반납 안하면 5만원인가 내야하고 미반납도 기존 기기에 락이 걸린다나.. 기존 기기 반납 여부와 락 걸리는지 등도 확인해 보세요..

박수범 2011-09-14 12:17:38
답글

지금 상태이시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br />
통신사만 안 옮기시면 전혀 문제가 없구요..<br />
대신 스마트폰이시니 2년 약정이셨을테니.. 원 기기 할부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br />
타사로 이동이나 해지시 원할부금및 잔여 약정금액이 일시불로 청구 될수 있습니다..

ksy433@hanmail.net 2011-09-14 12:17:57
답글

자기 소유의 기기는 가입회선만 유지하면 아무 조건없이 상관없습니다. (기기반납 무) <br />
그런데 3G폰이면 유심만 교체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모토로이에서 유심빼서 일반3G폰 끼우니 아무이상 없던데요? 보통 3개월 유심 어쩌구 저쩌구 하는게 간혹 있던데 기간도 넉넉하게 지난것 같고 휴대폰 114에 문의 하시면 그런대로? 바로 답변해줍니다. <br />
단 세대간(2G-3G) 기기변경은 이동 가능하나 한번 변경하게 되면 3개월간 이동

haegang@yahoo.co.kr 2011-09-14 12:28:28
답글

아~~더군다나 일반 요금제 쓰고계셨다면 기기변경이고 뭐고 그냥 집에 놀고있는 폰있으시면 그냥 유심만<br />
꽂아서 쓰면 됩니다. 물론 그전 스마트폰을 팔 계획이시라면 유심변경이 아니라 완전 기기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점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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