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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공부를 다 하게 되네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검찰에 대하여..
정의의 실현은 썩은 검찰을 싹쓸이 하는것으로, 이명박과 일당들을 감옥보내는 것으로, 신문을 폐간 시켜버리는것으로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은 안듭니다.
노통이 미리 답을 주셨죠. 바로 이루지 못한 사법권의 독립
시민사회의 검찰권 견제.
요지는 검찰의 독립을 지키는 방법으로
일본은 --각 지방재판소 관할마다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 11명의
검찰심사회 제도와 오픈된 검사 임용 방식 이라고 하네요
검찰심사회 제도에서 핵심은 우리나라 검찰의 기소 독점권(수사권 기소권 독점)
을 시민이 건의 , 권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또 중요한 일인게
딴지 총수가 여러번 이야기 했던 말을 떠올리시면 금방 감이 올겁니다.
'권력이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건 잘못을 했다고 짤라버리는게 아니라 봐주는 거다'
알고도 안잡아 가는거. 뒤가 구린 놈은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거죠.
근데 심사회에서 야 우리가 이런 저런 이야기 들었는데 왜 저놈 안잡아 들이는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거죠.
우리는 경찰도 못하고 국회도 못하고 오로지 검찰이 지들이 꼴려야만 할 수 있죠(예외가 있기는 하지만-특별검사)
그리고 우리 검찰이 기수로 대표되는 폐쇄적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다소간 오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검찰총장을 걍 선거를 통해 뽑아버려
말이 필요없는 독립이죠(부작용이니 비효율이니 이딴건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검찰은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유지에만...
검사 임용과 임기도도 우리 같이 폐쇄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링크는 미국의 검찰
http://cafe.naver.com/aifala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8&
기타의 나라들은 검찰을 하나의단일 조직이 아니라
지방별로 나눠 권한을 제한하기도 하고
기소권에 차별을 두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