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우신데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이곳 외에는 물어볼곳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올립니다.
예전에 형사고소 사건으로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둘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6월 2일인가 판사님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오늘이 판결이 나는 날인데 날짜를 잘 몰라서 판결보러 재판장에 안간 모양입니다.
인터넷 대법원에서 검색을 하니 출석을 안했다고 나오고 다시 판결일자가 7월 14일로 올라가 있다더군요.
이런 경우 문제될건 없겠습니까?
재판장에 안가면 수배를 내린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야 판사님들 신조대로 내리시는건데 일부러 사정봐준다고 일정을 연기시켜주실리는 없을거 같은데요.
번호사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더운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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