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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의)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들일려고 할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07 23:08:51
추천수 2
조회수   1,433

제목

(전세문의)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들일려고 할경우

글쓴이

김승현 [가입일자 : 2008-02-28]
내용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직장문제로 잠시 집을 전세주고 이사왔고

세입자와 계약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들어갈 수 없다네요

물론, 계약금 반환은 안된다고 얘기했더니

재전세를 놓아도 괜찮겠냐고 재문의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상당히 고민스럽네요

어떻게 합의해서 계약금 중 일부 돌려 줄 생각도 조금 있었는데

재전세 얘기를 들으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집주인이 가질 위험요소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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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1-09-07 23:16:53
답글

법적으로 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위험요소가 있어서 보통 안 해주지요.

박광원 2011-09-07 23:18:39
답글

그냥 편하세 현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구해오면 그냥 새로운 세입자랑 임대차계약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br />
아마 현세입자랑 임대차계약에 전전세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을꺼같은데요.<br />
부동산수수료도 안드니까 새로운사람 구해오면 그분하고 서로좋게 계약하시는게ㅎ

김지태 2011-09-07 23:25:36
답글

엄밀히 말하면 세입자가 아니고 계약자이죠. 그리고 이미 계약을 해지한 상태 이므로 계약자도 아니죠. <br />
<br />
따라서 다른 세입자를 들일 자격이 없습니다.

김승현 2011-09-07 23:39:35
답글

일단 감사말씀드리고<br />
그럼, 현계약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올 경우 현계약자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주는게 맞는 건지요? <br />
계약서상의 입주일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면 문제없지만 <br />
바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상당시간 경과후에 다른 세입자를 찾는다면 그 기간동안의 비용 및 수수료는 현계약자의 몫이고 거기다 재계약을 위해 제가 먼길을 가야하는 시간과 기름값 등등을 고려하면 현계약자가

김지태 2011-09-08 00:01:35
답글

역시 엄밀히 말하면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br />
<br />
편의상 김승현님을 A, 계약을 해지한 자를 B, 새로운 계약자를 C라고 했을때, C와의 계약은 C를 B가 연결해줬다 하더라도 B에게 이전에 계약한 계약금을 돌려줄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B가 중개행위를 한 것 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줄 사안 이라고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우연한 기회로 중개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까지 불법중개로 보지는 않으며 수

최성용 2011-09-08 03:05:23
답글

이번에 법원에서 전세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나왔습니다.<br />
전세라는 개념이 빌려쓰기 위한 보증금인데 그것의 10%를 계약금이라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는 다는 것은<br />
과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br />
사고파는 계약이 아니라 돌려줘야할 돈중 일부라는 것이지요.<br />
<br />
이사하고 만기전에 나가야할 경우라면 <br />
다른 사람 물색해주고 그 전세금 받아서 나가면 되겠지요.<

백경훈 2011-09-08 08:16:21
답글

성용님 말에 동감함다..<br />

김지태 2011-09-08 10:17:46
답글

그 판결은 이런 계약과는 상관없는 판결 입니다. 자꾸들 혼동들 하시는데...그 판결은 임차인의 사유로(차임연체등) 계약을 해지/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10% 내도록 한 약관이 부당하다는 판결 입니다.<br />
<br />
계약시 계약금이 아닙니다.

박종률 2011-09-08 10:25:09
답글

전전세를 놓은게 아니라 <br />
새로운 계약자가 계약금을 기존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br />
김승현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br />
일반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전전세인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그냥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처리하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br />

최성용 2011-09-08 11:19:22
답글

그런 판결이었군요..<br />
<br />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제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br />
물론 돈가진 사람이 돈 못주겠다고 하면 받기는 힘들것 같기는 한데.<br />
다른 세입자 넣어주고 계약금 받아 가겠다는데 안된다고 한다면<br />
<br />
아마도 업으로 남을 것 같네요.

황준승 2011-09-08 12:49:41
답글

전세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 쪽 사유로 해지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br />
<b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S(57)씨가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br />
<br />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10% 위약금 조항

최만수 2011-09-08 13:27:58
답글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집 주인 입장에서 새로 들어올 사람과 재계약하고 이전 계약자의 계약금은 그간 들인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는게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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