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수급자 이십니다.
얼마전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전세끼고 하나 샀습니다.
수년뒤에 아파트로 가시고자 하셔서 구매해뒀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장이 날아왔는데
제가직접보지 못해서 내용은 다 모르겠으나 주택구입껀을 태클 거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에 국민연금을 낸 사람도 아버지고 수급자도 아버지인데
어머니명의의 아파트가 재산에 잡혀서 수급에 지장이 생기나요?
상관없을것 같고 구입전에 이래저래 알아보니 문제없을듯 하여 사둔건데
그냥 넘어가지 않는군요.
공단전화번호는 1355 라고 나오는데 전화가 걸리지도 않네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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