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br />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br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br />
<br />
아울러 <br />
주택임대차법엔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br />
따라서 <br />
임차인쪽에선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br />
임대인쪽에선 2년미만으로
이게 참 문제가 있는것이요.,<br />
단기임대가 확실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br />
그런데 문제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ㅡ,.ㅡㅋ<br />
<br />
일반적인 경우 윗 분들의 말씀과 같이 자동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2년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특약사항을 잘 단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br />
<br />
저도 현업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2년 생각하시고 임대를 주되 오른 금액(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월세를 매달 받기가 애매하면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며, 또 다른 조건으로 7개월만 있으면 7개월 동안 받은 금액은 돌려준다고. 만약 계속 산다면 2년동안 그대로 월세를 받는 거지요. 확실하게 기간을 맞추려면 월세 금액을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해본 아이디어인데, 법적인 것은 애매하니 질문자가 알아서 이용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