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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05 13:52:20
추천수 0
조회수   803

제목

전세계약 기간 문의

글쓴이

권성욱 [가입일자 : 2001-06-08]
내용
제가 집주인 이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이 전세 만기인데 사정상 7개월만 연장 하고 싶습니다.

기 세입자와 협의후 2012년 6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할 경우 2012년 6월 만기 시점에 세입자가 자동연장으로 2년의 계약기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전세가 많이 올라서 9천여만원의 전세금 인상이 예상됩니다만 상기 조건에 따라 내년 6월말 까지만 연장 할 경우 전세금의 인상없이 연장할 생각 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전세금으로 7개월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년 6월 만기 시점에 세입자가 최소 계약기간은 2년이라는 주장을 하여 계약서 상의 내년 6월 만기는 효력이 없고 2년후인 2014년 11월까지 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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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2011-09-05 14:07:15
답글

얼마전 재계약 할때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서 재 작성안하고 자동 연장되는 경우 세입자가 2년 보호 받는다고 하더군요. 7개월 연장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만.. .

yans@naver.com 2011-09-05 14:07:47
답글

다시 협의해서 계약서 쓰세요.

이주현 2011-09-05 14:24:54
답글

주택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br />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br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br />
<br />
아울러 <br />
주택임대차법엔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br />
따라서 <br />
임차인쪽에선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br />
임대인쪽에선 2년미만으로

이승규 2011-09-05 14:38:33
답글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셔도 임차인이 그때가서 주장하면 2년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9-05 16:15:57
답글

이게 참 문제가 있는것이요.,<br />
단기임대가 확실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br />
그런데 문제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ㅡ,.ㅡㅋ<br />
<br />
일반적인 경우 윗 분들의 말씀과 같이 자동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2년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특약사항을 잘 단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br />
<br />
저도 현업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박승열 2011-09-05 16:21:00
답글

2년 생각하시고 임대를 주되 오른 금액(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월세를 매달 받기가 애매하면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며, 또 다른 조건으로 7개월만 있으면 7개월 동안 받은 금액은 돌려준다고. 만약 계속 산다면 2년동안 그대로 월세를 받는 거지요. 확실하게 기간을 맞추려면 월세 금액을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해본 아이디어인데, 법적인 것은 애매하니 질문자가 알아서 이용하시길...

권성욱 2011-09-06 09:36:34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br />
뽀족한 안전장치는 없는 셈이군요. 세입자의 양심을 믿고 거래해야 겠습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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