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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광화문 한복판 공사부지에서 개에게 약 40분간 돌을 던져 죽이려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남성 2명에게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졌다.
2일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3단독은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공사부지에서 다섯살 가량의 암컷 믹스견에게 약 40분간 돌을 던져 안구파열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공사부지 관계자 김모씨와 오모씨를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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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도 벌금형이 있고 사회 봉사 명령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고질적인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형사건은 태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조선시대 때 태형과 같이 볼기짝을 두둘겨 패거나 매의 강도를 일정하게 필요하니 기계를 만들어 두둘겨 패는 것입니다. 한쪽만 패지말고 몸을 돌려가면서 패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