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고는 근로복지공단과 상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을 갖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br />
일반적인 권고 사직이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구요. 혹시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없이<br />
종료가 가능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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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잘못에 대한 꾸지람을 단단히 해서라도 자기가 직접 나가게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r />
그리고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회사에는 업무분장이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br />
근무태만이 너무 심해서 어떤 팀에서도 팀장들이 받을려고 하지 않고<br />
지금 있는 팀에서는 팀장이 관리하다 하다 지쳐 결국은 모든 업무분장을 제로로 해놓았네요<br />
그래도 못잘라요. 그 직원 근성으로 볼때 좋아라 하고 있을것 같습니다.<br />
저하고도 몇년전에 같이 근무한적 있는데 사흘이 멀다하고 팀장하고 싸우고<br />
그래도 고참 직원이라 아래 직원들은 그냥
근무불량, 잦은지각, 근무지이탈, 회사자산 개인용도 무단사용 등 많이 있어보이기는 합니다만<br />
입증자료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죠. 2시간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판례도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나 직원 개인을 위해서나 뭔가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출근부, 근무일지, 회사자산무단사용금지 각서 받아놓으시고 출근부 앞으로 어떻게 작성할지, 근무일지 어떻게 작성할지 서로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합의 후 잘해보자고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