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카페에 곽노현 교육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강모 교수의 가족이 쓴 편지가 공개됐다.
카페에는 지난 31일 ‘돈을 전달한 교수의 가족이 쓴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전날 검찰에 체포된 강 교수가 석방된 날이다.
편지를 작성한 사람은 “곽 교육감의 절친(강 교수) 동서로 남부지회 소속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아래 글은 제 아내가 언니 집에서 살면서 봤던 형부와 곽 교육감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글을 올린 남성의 아내가 강 교수의 처제라는 것이다.
이 남성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그들의 진정성을 알리고 싶다”며 편지를 공개한 이유도 밝혔다.
강 교수의 처제라는 여성은 “형부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언니에게 말한 한 마디”는 ‘다른 친구가 아닌 내가 검찰에 소환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여성은 “곽 교육감의 사건을 학교 내에서 오고가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곽 교육감과 형부의 철학(사고방식)을 몇 자 적고자 한다”고 편지의 서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선의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부터 해명했다.
그녀는 “형부는 과천 주공아파트에 산다”면서 “그전에는 경기도 부천에 살았고 나도 언니 집에 얹혀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형부 집은 20년 전에는 1억이 좀 넘었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와는 다른 형부의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해보겠다며 그 집을 구하기 위해 교수와 동기들을 찾아 다니며 도와달라고 하자 다들 말로는 해주겠다며 정작 돈은 주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과 그의 아내가 이 얘길 듣고 친정에서 돈을 구해와 1억의 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언니에게 주어 그 집을 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여성은 “‘법철학을 기독교안에서 실천하고 선교활동을 하겠다는 친한 친구에게 믿음으로 지원해주고 싶었다’는 곽 교육감과 그의 아내 말을 듣고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 내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왜 돈 준 것을 부인하다가 기자회견에서 실토했나’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담담히 밝혔다.
이 여성은 8월 26일 밤 일이 터진 뒤 강 교수의 변호사 친구들이 모여 모두 부인하고 버텨야 한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과 강 교수는 “부인하면서 이 일을 오래 끌면 유야무야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교육자로서 할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29일 상황도 상세히 전했다.
여성에 따르면 당시 강 교수의 친구들은 변호사실에서 버티며 검찰에서 할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고 했다. 하지만 강 교수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며 바로 검찰청으로 향했다.
강 교수의 집과 교수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도 알렸다. 당시 집에는 강 교수의 작은 아들과 편지글을 올린 여성의 큰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검찰이 가져간 것이라고는 자신의 언니가 통장에서 인출한 몇 백만 원의 영수증과 곽 교육감 활동 스크랩 파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수증은 큰 액수라 버리지 않고 통장 사이에 보관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여성은 “언니는 너무나 길이 안 보인다 하면서도 곽 교육감의 아내를 더 걱정한다”면서 “오늘은 나의 좌우명인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며 글을 마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