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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을쉰? (간판그림을 읍애서...ㅠㅠ) 말씀이 맞습니다. <br /> <br /> 검사가 고소. 진정 사건을 수사한 경우 그 당사자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의무사항) <br /> <br /> 구공판(求公判)은, <br /> 말그대로 진정.고소내용을 수사한 결과 <br /> 정식 형사재판절차(공판)를 청구할만한 범죄라고 판단되어 그렇게 하겠다는 통지입니다. <br /> <br /> 그리고... "공판후에 실형이 구
김기수님 이주현님 감사합니다.^^<br /> <br />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배상명령 신청이란걸 하면 간단하단 거군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