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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9-01 07:44:10
추천수 0
조회수   3,302

제목

구공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글쓴이

최강석 [가입일자 : 2002-08-22]
내용
전에 인터넷 사기를 당한적이 있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어제 검찰에서 사기와 정보통신망법률위반으로 구공판되었다는

소식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구공판이라면.. 공판을 구한다라는 말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범인이 잡혔다는 건지.. 아니면 범인은 잡지못했지만..

범인에게 공판에 참석하라고 보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판후에 실형이 구형되면 사기당한 금액은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딜보니 민사로 돌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라고 해야 다시는 사기치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방법이 있다면 단돈 만원이라도 정확하게 받고 싶어서요..



혹시 이쪽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에 재판일시같은건 없네요..

사건번호는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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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1-09-01 08:43:40
답글

기수을쉰? (간판그림을 읍애서...ㅠㅠ) 말씀이 맞습니다. <br />
<br />
검사가 고소. 진정 사건을 수사한 경우 그 당사자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의무사항) <br />
<br />
구공판(求公判)은, <br />
말그대로 진정.고소내용을 수사한 결과 <br />
정식 형사재판절차(공판)를 청구할만한 범죄라고 판단되어 그렇게 하겠다는 통지입니다. <br />
<br />
그리고... "공판후에 실형이 구

최강석 2011-09-01 09:16:50
답글

김기수님 이주현님 감사합니다.^^<br />
<br />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배상명령 신청이란걸 하면 간단하단 거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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