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장사를 하다보니 자질구레한 잡일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대금 지불을 얼마나 청구 하여야 합니까?
물론 다 받을 생각은 없고 원자재 70만원 정도만 청구하려 합니다.(대부분 이렇게 처리하고 거래 이어갑니다만....)
아래의 내용입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953,755원과 이에 대하여 2008.08.14부터 2009.05.0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지대만 20만원 추가)
이상 이렇게 판결 받았습니다.(09.06.01) 지금 압류(?)전 독촉장 으로 발송 하려는데 2011.08.31현재 얼마를 청구하여야 합니까?
저에게 머리사용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머리로 벽돌 깨는건 할수 있으나....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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