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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소액재판 금액 이자 계산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31 16:13:18
추천수 0
조회수   729

제목

[질문]소액재판 금액 이자 계산법?

글쓴이

김상엽 [가입일자 : ]
내용
조그만 장사를 하다보니 자질구레한 잡일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대금 지불을 얼마나 청구 하여야 합니까?

물론 다 받을 생각은 없고 원자재 70만원 정도만 청구하려 합니다.(대부분 이렇게 처리하고 거래 이어갑니다만....)

아래의 내용입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953,755원과 이에 대하여 2008.08.14부터 2009.05.0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지대만 20만원 추가)



이상 이렇게 판결 받았습니다.(09.06.01) 지금 압류(?)전 독촉장 으로 발송 하려는데 2011.08.31현재 얼마를 청구하여야 합니까?



저에게 머리사용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머리로 벽돌 깨는건 할수 있으나....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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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2011-08-31 17:11:52
답글

2008.8.14부터 2009.5.1.까지 261일 연 6% = 40,920원 <br />
2009.5.2.부터 2011.8.31.까지 852일 연20% = 445,250원 이네요...

고성규 2011-08-31 17:30:01
답글

소송가액(소가)에 비해 인지대가 과하게 잡힌 듯 합니다. 1천만원 이하 소송은 인지대를 소가 * 50/10000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대략 5천원 내외이었을 겁니다. 소장 접수하실 때 은행에 인지대를 납부하셨던 영수증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송달료는 예납 송달료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사용 금액)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br />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ksy433@hanmail.net 2011-08-31 17:52:32
답글

윤석영님 감사합니다. 얼마? 안되네요.. 총 백오십만 정도 이네요...<br />
고성규님 5만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영수증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br />
<br />
서로가 힘든건 아는데 조그만 거래지만 이런식으로 업체 줄타기 하는꼴이 보기싫어 이러고 있습니다.(여러군데 업체 모으니 제법 되긴 하네요)

ksy433@hanmail.net 2011-08-31 17:55:40
답글

제가 카드를 써봐서 아는데 ^^* 이눔의 이자가 그놈의 이자가 아니듯 하네요..<br />
전 한 따블 되는줄 알았네요.

박호균 2011-08-31 19:00:33
답글

남 일이 아니네요.<br />
<br />
a라는 거래처는 300만원정도를 1년동안 감감무소식....<br />
b거래처는 1300만원을 1년동안 감감무소식... a는 거래가 중단중이고... b는 10월말쯤부터 조금씩 나눠준다는데.... b사장님 새로운 거래처 소개시켜준다는데... 이것들이 모두 미친 것 아닌지...<br />
추석 지나면 소액으로 넘겨야겠습니다.<br />
웨딩업체여서 소액이나 금융쪽으로 넘기면 소문나서 장사하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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