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곽교육감과 박명기가 사당동에서 비밀 회동을 갖고 7억을 약속했다’(조선 1면).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이해학 목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2> 박명기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은 ‘바른’입니다. BBK, 박연차, 영부인 사촌언니, 부산저축은행 등 이 정부 들어 사실상 ‘관선’ 법무법인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로펌입니다.
< 3> 노 대통령 수사를 반성적 고려 삼아 검찰과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4> 그런데 이런 언론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도리어 진실을 말해줍니다. 대가성보다는 박명기의 일방성, 협박성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곽교육감의 피해자성 또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 5>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사퇴했으며, 두 차례나 출마해 불과 1~2%의 지지수준에 그쳤고, 그로 인해 빚더미에 앉았다면, 그 빚이 왜 곽교육감의 대가적 계약에 따라 해소되어야 하나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 6> 홍준표 대표는 내부고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내부고발일까요? 검찰은 선관위 통보라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수사기관입니까? 언제부터 내부고발자를 그렇게 신뢰했나요? 왜 이번 사건만 신주단지 모시듯 하죠?
< 7> FIU(금융정보분석원)는 언제든 관심 인물의 뭉칫돈 흐름을 체크합니다. 선관위 고발이 있었다고요? FIU는 선관위에 이 돈의 흐름을 알릴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매달 의심스런 내역을 받아봅니다.
< 8> 정보와 수사가 결합되면 가장 위험해집니다. 금융정보 FIU, 자동차․휴대전화 위치정보 GPS, 민간기업이 보유한 신용카드 사용정보,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정치적 반대파의 인권은 처절하게 유린될 수 있습니다.
< 9> 일부 정당은 곽교육감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성과 순결성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려는 도구로 삼으려합니다. 자기눈의 대들보입니다. 왜 한나라당과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곽교육감만 물고 늘어지는지.
< 10> 노르웨이 테러범조차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하물며 정치사건이고 여러모로 의심스런 정황이 동시에 노출되고 있다면, 이번 일이야말로 ‘무죄추정’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 11>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볼 때 단일화라기보다는 ‘사실상’ 흡수였고, 매수였다기보다는 선의를 기대한 사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우리는 정치에 대해 얼마만큼의 도덕과 윤리를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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