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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30 15:28:20
추천수 0
조회수   2,309

제목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글쓴이

김해강 [가입일자 : ]
내용
저는 1000CC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잘 주차해놓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와보니



오토바이에 설치해둔 다용도 거치대를 누가 훔쳐갈라고 기를 쓰다 못가져가고 뽀개놨습니다.



이게 마스터 실린더쪽에 타이로 묶어놓은건데 타이가 끊어질정도로 잡아 당기고 지랄을 떨었더라구요 ..



덕분에 마스터 실린더쪽도 조금 이상이 생겼습니다.

브레이크가 밀리더군요 ㅠ.ㅠ



견적이 30이상 나올거 같은데 거치대도 7만원정도 하는거구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CCTV확인을 해달라했더니

잠시후에 전화가 와서 주민이 한거 같답니다.



내 오토바이 옆에 주차하고서는 그 지랄을 한모양입니다. 어른이 되서리 미친 ㅠ.ㅠ.

이따가 퇴근하고 가서 CCTV확인하고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버리는게 좋을까요?

아님 집으로 찾아가서 쇼부를 쳐야 하나요?



아 열받아 죽갔습니다 같은 주민이 그지랄을 했다고 하니 더 열받네요.

난또 동네 돌아다니는 고삐리가 그런줄 알았더니 ㅠ.ㅠ



마스터실린더도 싼데서 하면 에어빼빼는 작업 뭐 그정도도 가능할거 같기는한데

센타에서는 그냥 확 다 갈아버리랍니다 마스터 실린더하고 전부..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니 거치대 바싼것도 아닌데 남의 오토바이에 설치한게 그렇게 탐이 날까요? 새벽에? 타이가 뜯어질정도로 힘쓸정도로 미친..넘 ㅠ.ㅠ



암튼 결론은 경찰에 신고하는게 빠를까요? 아니면 좋게 좋게 직접가서 이야기 할까요?

나중에 제 차나 오토바이에 테러할까봐 겁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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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민 2011-08-30 15:29:36
답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조용히 합의를 알아보고, 여의치 않으면 신고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태 2011-08-30 15:31:21
답글

별 그지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ㅜ,.ㅠ

entique01@paran.com 2011-08-30 15:33:17
답글

대화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김태균 2011-08-30 15:34:06
답글

대화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2

전흥식 2011-08-30 15:34:19
답글

저같으면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만 확보하세요. 예전 옆집사람이 술먹고 밤새도록 초인종누르고, 거기까진 이해하는데, *새끼, &새끼, 온갖 종합욕을 해서, 참다못해<br />
다음날 신고 하니 , 최하벌금50이라더군요. 그냥 선처해달라했습니다. 그담부턴 그 안좋은 버릇 저한테는 안하더군요.

신필기 2011-08-30 15:35:36
답글

대화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3

신필기 2011-08-30 15:36:49
답글

경찰서도 동네 경찰서 말고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112가 이후 추심도 더 잘 되는듯 합니다.<br />

rokstars@kornet.net 2011-08-30 15:40:06
답글

범죄행위에는 원리원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에대한 합의는 나중에 부차적인 요식행위일 뿐입니다.<br />
<br />
피해자가 먼저 합의롤 요구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br />
<br />

고용일 2011-08-30 15:41:24
답글

참 찌질한 도둑놈이네요...거치대는 좀 쉽죠.. <br />
다른거 쓰세요 .레버돌려서 간단히 풀수있는게 있습니다 <br />
분리하면 알사탕 만한 공하나 남고..다른부분은 쉽게 분리됩니다

장준영 2011-08-30 15:41:29
답글

저도 신고 한 표입니다.<br />
뜨거운 맛을 보여 줘야 다른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덜 끼치겠지요.

mikegkim@dreamwiz.com 2011-08-30 15:44:05
답글

112에 신고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만, 일단 관리실에 CCTV녹화 뜬 것 확보하시고 관리실 통해 이야기 해 보시지요.,<br />
<br />
그런 다음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증거도 있으니 경찰 신고로 고고씽... ...<br />
경찰 신고는 112가 정답입니다, 동네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자잘한 사건 같은 경우 대충 대충... ...<br />
그런데 112로 신고가 들어가면 내부에서 결제가 올라가야 하나보더군요, 조금 더 확

장순기 2011-08-30 15:44:34
답글

신고부터 하세요.

haegang@yahoo.co.kr 2011-08-30 15:45:06
답글

어이없지않나요? 어떻게 같은 아파트 주민이 그걸 가져갈 생각을 할까요? 그냥 떨어져있는것도 아니고<br />
단단히 조여져있는걸 뜯어 갈생각을 하다니...<br />
<br />
정말 찌질하네요.....인생 그렇게 살고싶은지 ㅠ.ㅠ

naza@hananet.net 2011-08-30 15:50:25
답글

만약 제 입장은 이웃이면 자주 마추칠텐데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픈...ㅠㅠ<br />
<br />
<br />
<br />
<br />

varuna21kr@yahoo.co.kr 2011-08-30 15:50:32
답글

찌질한 인생들에게는 따끔한 불침을 한번 맞아봐야.<br />
다음부터는 안 그럴겁니다.

이상태 2011-08-30 15:51:51
답글

일단 신고부터 하시고 범인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장재영 2011-08-30 15:54:21
답글

대화가 될 인간이 과연 그런짓을 했을까요......<br />
혹 대화시도를 먼저 하신다면 할말만 짧게하시고 꼬투리잡힐 말은 <br />
안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박상준 2011-08-30 15:56:09
답글

신고하시고 합의가 되시고 마스터실린더 교환이 끝나시면 취하하면 되실 듯 합니다.

오승 2011-08-30 15:57:29
답글

후기 부탁드립니다.

김기홍 2011-08-30 15:57:37
답글

112에 무조건 신고하세요. 어이없네요.

오원식 2011-08-30 15:58:19
답글

무조건 신고부터 하세요.....대화는 그 담에요......

최성용 2011-08-30 16:13:48
답글

미친놈인지 아닌지 잘 체크하시고 <br />
112에 신고해야할지 119에 신고해야 할지 판단 하심이.

이정태 2011-08-30 16:31:51
답글

신고하고 나서도 용서할 기회는 많습니다.<br />
경찰도 형식적인건지 모르지만, 은근히 권하구요.<br />
인간적으로 한번은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br />
그런 뻔한 고의적인 절도는 신고부터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br />
행여 누가 뭐라 그러면 설마 같은 주민일줄 알고 신고했겠느냐 발뺌신공....

강형규 2011-08-30 16:48:32
답글

1000cc 오토바이...<br />
<br />
멋지십니다.

황준승 2011-08-30 16:55:18
답글

받고 싶은 보상액이 30이면 50불러서 40 받아낸 다음,<br />
나머지 10을 꼬투리 삼아 112에 신고.

이승규 2011-08-30 16:57:49
답글

신고부터 하셔야 나중에 서로 찌질해 지는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환 2011-08-30 17:26:43
답글

절도미수에 기물파손 무조건 신고하세요 <br />
아직 세상무서운줄 모르는 넘이군요

최홍욱 2011-08-30 18:01:47
답글

애초에 같은 주민, 이웃 이라는 생각을 한 자가 저런 짓을 했을까요.<br />
배려해주실 필요없다고 봅니다.<br />
* 같은 짓을 했으면 * 같이 응대해주면 됩니다.

motors70@yahoo.co.kr 2011-08-30 18:12:09
답글

우선 경찰에 신고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 합의보시고 타협점을 못찾으면 그때 동네 파출소보다는 112에 전화하셔서 법대로 하시는게 같이 사는 이웃에게 하실 수 있는 밸여 아닐까요.

ksy433@hanmail.net 2011-08-30 19:50:30
답글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저희 아파트는 차량 기본 1대 이상은 추가 주차비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있습니다. 간혹 추가 2만원 상당의 돈때문인지 얌체 차주가 간혹 있습니다. 그중에 오토바이도 있는데 주차공간은 부족한 상황에 이면 공간으로 오토바이 주차할곳은 제법 많은데 꼭 차량 주차할곳에 한자리 차지할때 좀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 혹? 그런 상황이 아니신지요? 용심부리다 헤꼬질? 물론 상기 내용중의 이웃주민은 정말 할말없는 사람이네요.

yhs253@naver.com 2011-08-30 19:53:04
답글

또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112에 신고하시고 피해보상받으시면 됩니다...<br />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정신차릴겁니다...

송동섭 2011-08-30 20:12:12
답글

대화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4<br />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것이네요..당근 신고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형 2011-08-30 21:16:29
답글

대화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5<br />
대화한다고 봐줬다고 좋아할까요? X같은 꼴 안당하면 다행이겠죠.

김상규 2011-08-30 22:25:53
답글

신고해야죠 당연히

haegang@yahoo.co.kr 2011-08-31 00:36:15
답글

김상엽님 오토바이는 신차 가격만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br />
그것이 주차 한라인에 두대가 있습니다. 합이 4천만원이 넘어가죠.<br />
<br />
거기에 더해 이런 저런 옵션하면 금액은 웬만한 중형차 이상값 나옵니다.<br />
주차장에 꼭 차만 주차하는것은 아니죠..<br />
<br />
당연히 같은돈 내고 있고 당연히 차와 똑같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br />
꼴에 외제 오토바이라고 잘못 건들면 견

윤혜영 2011-08-31 01:06:39
답글

제 경우, CC TV 로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하고 .. 차 번호를 경찰에 조회해 달라고 했죠 . 차를 살알짝~ 찌그러트려 놓고 냅다 줄행랑을 치길래.. 눈이 시뻘겋게 찾아낸 범인의 차량 번호! 신고후 몇시간 안돼서 합의보자고 전화오더라구요 . 그래서 보험으로 해결하자고 좋게 이야기 하고 . 우선 경찰에 신고하면 , 경찰서 가서 진술서는 꼭 써야하더라구요 . 그 참에 범인의 얼굴을 쌩으로 보고 인사하고구요 . 상황은 좋게 해결되었습니다.. 제 경

김학주 2011-08-31 12:48:19
답글

음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하는 애기가 기가막히다는 범인은 잡아서 벌금은 때려고 나의 물건 은 소송을 통해서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으라는 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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