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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벨로스터, 올란도, 알페온 등 4개 차종에서 톨루엔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톨루엔은 일정 수준 이상 호흡했을 경우 피부염과 두통을 일으키고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기용제의 일종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간 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에도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당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강제조항으로 입법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올해 조사한 4가지 물질에 벤젠과 자일렌을 추가한 총 6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 상에 강제조항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만 경제적 여건도 감안해 제조사들에 부담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권고기준만 설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제조사들에 부담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아 법으로 안만든다니 어이없군요...
국민의 건강보단 기업의 이윤이 더중요한건가...
미국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레몬법 같은건 우리나라에서선 불가능해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