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논리 중 한가지가
"타워펠리스에 사는 아이들 밥값을 내 세금으로 내기 싫다"는 것 입니다.
우선 세원으로 보면 급식은 보통세와 지방교육세에서 지출 될 것 입니다.
2010년 서울시 세입을 보면 지방 교육세가 1,097,411(백만원단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세가 10,531,845(백만원 단위)입니다.
우선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금에 덤으로 따라 다니는 세금으로 직접세,간접세의 혼합이라고 합니다.
지방 교육세는 결국 지방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세금으로
급식을 확대할 경우 이 지방 교육세 내에서 50%가 지출 됩니다.
그럼 이번 서울시장과 관련된것은 뭔가 하면 서울시가 거둔 보통세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잡힌 부분으로부터 급식총 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보통세의 구성을 보면 취득세(1,347,609백만원), 등록세(1,608,565백만원),
지방 소득세(2,773,008백만원), 재산세(1,597,060백만원)으로
직접세의 비중이 전체의 약 70%정도가 됩니다.(7,326,242백만원)
직접세는 대부분이 누진세로 소득이 많은사람은 더 높은 비중으로(금액이 아니라 세율 자체가 올라갑니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의 경우 자신이 낸 세금이 자기 아이나 먹이지, 다른 아이를 먹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상위 1%이내라면 낸 돈으로 2~3명 이상 많은 아이의 밥값을 충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세금 전문가는 아니기에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못합니다만
아마 상위 10%를 제외하고는 내돈으로 타워 팰리스 사는 아이 밥먹일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근거로 강남구가 탄력 세액을 적용했을 경우 타워 팰리스 103평형은 340만원 가량이
감면 된다는 2005년도 기사가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8924.html)
즉, 거꾸로 타워 팰리스103평형에 사는 사람은 340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유사한 비중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냈고, 소득세도 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얼마의 세금들을 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세액에 대한 비중상 타워 팰리스 사는 아이 밥값을 내줄 걱정은 없습니다.
ps.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 나이구성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정도 부자면 물려 받은 재산이 워낙에 많거나, 부동산 버블 시기에 40~50대일 테니 지금은 거의 60~70대 이상이겠군요.. 결국 거기에 과연 초/중등학생이 있는집 비율이 얼마나 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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