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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가 법적 도덕적 무죄인 이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9 01:52:23
추천수 0
조회수   4,176

제목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가 법적 도덕적 무죄인 이유

글쓴이

황보석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hagi87.blogspot.com/2011/08/blog-post_27.html

잘 정리된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긴 글이니 바쁘신 분들은 이 부분만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두 분이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되는 이유가 충분히 밝혀집니다.



게다가 그들이 내세우는 거액(!)인 2억이 후보사퇴를 유도할만한 금전상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 당시 박명기 후보는 선거판 초반에는 여론조사 1위에 오른적도 있는 유력 후보였고, 차차 곽노현 후보에게 밀리긴 했지만 낙선한다 해도 지지율 10%는 물론 15%까지도 능히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 투표용지까지 인쇄된 상황에서 사퇴하면 당연히 되찾을 수 있는 공탁금 5천만원, 그리고 선거운동 자금 보전금(완주 후보가 28억을 지출했으니, 반주 후보는 적어도 10억은 지출했을듯)을 홀라당 날리게 된다. 10%를 올려서 절반만 보전한다 해도 5억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2억을 받자고 후보를 사퇴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건 검찰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내세우는게 금전상의 이익이 아닌 명예나 관직상의 이익이다. 그래서 "교육청 자문위원"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 자문위원이라 하면 대단할 것 같고, 연합 쓰레기는 "교육계 인사들이 탐내는 자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원회만 해도 22개나 되고, 각 위원회마다 15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있다. 그러니 수백명의 자문위원 중 한 사람이 되는 거다. 당연히 수당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다. 심지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교육감 최측근인 K씨가 위원장인)는 회의 마치고 예산이 없어서 저녁식사도 못했다. 그러니 다른 자문위원의 처우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사대와 함께 교육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 할 수 있는 서울교대 교수이며 서울시 교육위원까지 여러차례 역임했던 박명기 후보가 겨우 저런 자리를 약속받고 후보를 사퇴했다거나 저 자리가 겨우 저 정도 자리라는 것을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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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곽노현 사건(?)을 냉정히 보자

구질구질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툼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 말대로 법적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판단보다 도덕적 판단이 성급해야 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법적 문제부터 따져보고 도덕적 문제를 따져 보도록 하자. 이런 사안은 상호간의 언플이 될 가능성이 크니 수동적으로 듣는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따져보는 다중이 필요한 만큼 널리 따져들 보기 희망한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곽노현 개인을 낙마시키는 것이 아니라(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오세훈 사망으로 인한 진보진영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냉소주의를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법적으로 따져보기





아직 공소장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명기 교수를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그건 필경 공직선거법 232조 위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이다.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니 "어떤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230조 1항의 행위를 한 자, 혹은 그걸 받고 후보를 사퇴한자를 처벌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내가 후보도 아니지만 다만 A라는 후보를 너무 싫어해서 A를 사퇴시키려고 매수할 수도 있는거다. 혹은 B후보의 당선이 너무 좋아서 A후보를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럼 230조 1항은 무엇인가 하면....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소위 금전상의 이익(나중에 밝히겠지만 이익이라고 할 수 없지만)제공이 사퇴시점부터 8개월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공"은 해당이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된다.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재산상의 이익 혹은 감투를 제공하겠다고 말을 하거나 약속한 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후보자는 처벌한다."가 되겠다.





따라서 박명기 교수의 범죄가 성립되려면 " 2010년 5월 박명기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어떤 금전상의 이익 혹은 공사의 직을 제안받았고, 그것을 수락했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끝난지 1년이 거의 다 된 2011년 3월에 입금된 돈이 대체 무슨 대가성이 있는지 따지기는 매우 어렵다. 이미 그 시점에서 박명기 교수는 대가로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빚에 쫓길지도 모르는 일개 교수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돈이 주어졌다가 아니라 이게 이미 약속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즉 "2010년 5월 후보 사퇴 이전에 이익 혹은 공사의 직을 제안 받았으며, 수락했느냐"다.





따라서 2011년 2월 이후에 계좌로 돈이 얼마가 오갔건(매수성 돈이 계좌로 오갔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내 생각에 이건 그냥 지인들간의 사적인 구호가 아닐까?)간에 후보사퇴시점과는 너무도 거리갈 멀기 때문에 박명기 전 후보가 "그런 약속을 받고 사퇴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지 않는 한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통상적인 소환절차가 아니라 "긴급체포"에 이은 "구속영장청구"로 간 것이다. 그들이 사람 며칠 붙잡아두고 진술받아내는건 도사들이니.





게다가 그들이 내세우는 거액(!)인 2억이 후보사퇴를 유도할만한 금전상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 당시 박명기 후보는 선거판 초반에는 여론조사 1위에 오른적도 있는 유력 후보였고, 차차 곽노현 후보에게 밀리긴 했지만 낙선한다 해도 지지율 10%는 물론 15%까지도 능히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 투표용지까지 인쇄된 상황에서 사퇴하면 당연히 되찾을 수 있는 공탁금 5천만원, 그리고 선거운동 자금 보전금(완주 후보가 28억을 지출했으니, 반주 후보는 적어도 10억은 지출했을듯)을 홀라당 날리게 된다. 10%를 올려서 절반만 보전한다 해도 5억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2억을 받자고 후보를 사퇴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건 검찰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내세우는게 금전상의 이익이 아닌 명예나 관직상의 이익이다. 그래서 "교육청 자문위원"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 자문위원이라 하면 대단할 것 같고, 연합 쓰레기는 "교육계 인사들이 탐내는 자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원회만 해도 22개나 되고, 각 위원회마다 15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있다. 그러니 수백명의 자문위원 중 한 사람이 되는 거다. 당연히 수당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다. 심지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교육감 최측근인 K씨가 위원장인)는 회의 마치고 예산이 없어서 저녁식사도 못했다. 그러니 다른 자문위원의 처우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사대와 함께 교육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 할 수 있는 서울교대 교수이며 서울시 교육위원까지 여러차례 역임했던 박명기 후보가 겨우 저런 자리를 약속받고 후보를 사퇴했다거나 저 자리가 겨우 저 정도 자리라는 것을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





자, 그러니 검찰측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2011년 당시 박명기 후보는 10억원에 달할지도 모르는 손실에서 2억을 감해 8억을 손해 보고 아무 힘도 없는 수백명의 자문위원 중 한 자리를 약속받고 후보를 사퇴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적어도 십억원 이상의 금전과 교육연수원장 정도의 자리는 약속 받아야 매수가 성립되는게 아닐까?





그 다음 쟁점은 설사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걸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까닭은 곽노현 교육감의 당선 취소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선 취소가 되려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 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게 뭔고 하니,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즉, 1) 당시 곽노현 후보가 직접 약속을 하거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2) 곽노현 후보의 선거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혹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그랬을 경우에만 "직"이 오갈수 있는 것이다. 곽교육감의 경우 비속은 미성년자고 배우자는 매우 비정치적이라 결국 사무장, 회계책임자만 해당이 되다.





그런데 당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정작 후보들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측도 범 시민운동 진영이었고, 그래서 시민운동보다 전교조쪽 지지에 의존했던 박명기 후보가 반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원희가 1번 번호를 받고 기세 등등하자 단일화의 압력이 느껴지는 상황이었고, 당시 곽노현 박명기 중 어느쪽이라도 지지율이 밀리는 쪽은 중도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경기지사 선거때 심상정 후보가 왜 사퇴했는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때 완주한 노회찬 후보가 왜 필요이상의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 보라. 그게 당시 분위기였다. 그 상황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박명기 후보가 완주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니 사퇴 권유를 누가 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당연히 돈 줄테니 사퇴해라 할 분위기도 아니고.





2. 도덕적으로 따져보기





다음은 도덕적으로 따져보도록 하자. 조국교수는 법적으로는 신중하자면서 도덕적으로는 바로 단죄를 해 버리는데 이건 윤리학 공부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법보다 도덕판단은 더 신중해야 하고 맥락적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1) 먼저 박명기 교수의 입장이 되어 보자.

후보 사퇴의 압력이 거세다. 전교조쪽 지지를 기대했으나 당시 전교조 상태가 메롱이라 여의치 않다. 하지만 완주하면 공탁금과 선거운동자금을 보전받을 수준의 득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퇴하면 10억이 날아간다(정확히 얼말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아마 더 될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할 상황도 아니다. 이른바 "진보의 대의"로 압박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물론 박명기 후보 입장에서도 완주하면 보지 않았을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진보교육감 탄생을 위해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 적어도 일부라도 보전해 주길 기대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그걸 대놓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때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진보진영 인사들 사이에 도의적으로 "단일화를 위해 큰 손실을 본 박명기 후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을 수 있겠다. 물론 이건 뇌물이 아니다. 손실을 좀 줄여줄테니 손실을 뒤집어 쓰라고 요구하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던가? 뇌물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 아니던가?





2)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의 입장이 되어 보자..





A는 공직 선거에 나갔다. 그런데 C가 절대 당선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진영에서 B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 하지만 B는 이미 예비후보 단계에서 상당한 돈을 썼고 선거를 완주하면 15% 득표를 얻어 35억을 보전받을 것은 물론 현재 지지율 선두로서 당선될 자신이 있다. 그래서 그만 후보 등록을 해버렸다. 그런데 본선이 진행되면서 지지율이 A와 B가 합쳐야 C를 이기고, 이 중 A쪽이 더 높은것이 점점 분명해졌다. 이제 B에게 사퇴압력이 더 거세졌다. 결국 B는 사퇴했고, 그때까지 지출된 10억 이상의 선거운동자금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A는 당선되었다. 그리고 선거운동 보전자금을 35억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B의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였다. 하지만 A역시 재벌은 아닌지라 10억 내외의 B의 빚을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다. 주변의 지인과 운동권 원로들도 B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자, 여기서 도덕적 질문을 던져보자.





Q1. 지금 와서 B에게 돈을 주면 모양이 영 이상하다. 의심받을 짓은 하지 말자. B가 딱하긴 하지만 A가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Q2. B의 손실에 비하면 2억은 큰 돈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대가성 운운하긴 어렵다. 그리고 지금 선거 다 끝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무슨 대가란 말인가? 급한건 당장 B를 구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쪽을 선택해야 옳을까? 도덕판단의 어려움은 이 둘 다 나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곽노현이 박명기를 냉정하게 외면했어도 도덕적으로 질타하기 어렵고, 박명기를 도와주었어도 질타하기 어려운 것이다. "2억짜리 선의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식의 반발이 나올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선의의 총액수가 아니라 상대의 위난에 대한 선의의 비율이다. 모르긴 해도 당시 박명기 교수의 처지가 (이전에도 교육감 선거에서 두 번이나 낙선한 바가 있으니 그 동안 상당한 빚이 누적되었을수도 있다) 2억에 당장 크게 개선될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곽노현은 교육감이며 박명기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는 강자의 입장이다. 약자가 권력자에게 돈을 먹이는게 뇌물이지, 강자가 약자에게 돈을 주는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사전에 약속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말이다.)





자, 그러니 조국 교수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마이크들은 :실망이야"그러면서 저쪽의 프레임에 말려들어갈 것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과 논리로 냉정한 글을 써야 한다. 그래야 퍼질수 있는 냉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질타는 선의의 구호가 아니라 한 이 2억이 선거운동자금 보전금+2억일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고 밝혀지면 그때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말이다. 그때 나 역시 검찰이 흘리는 언론 플레이 내용을 믿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동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노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는 "그래. 결국 당신도 마찬가지군" 하는 냉소가 만연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때 검찰이 정말 노대통령을 빵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이렇게 조리돌림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 노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검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놀아난 이쪽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신중하고 신중하고 냉정하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댓글은 트윗으로)





트윗에 의한 문제제기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Song_Younghoon

님의 문제제기입니다.





232- 1-1호가아니라1-2호 인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불 시점이 8개월 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십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서 여기에 첨부합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문제는 대가성의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약속"이 있었느냐 혹은 거기에 준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느냐, 혹은 의사표시로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느냐가 되겠죠. 스토리...내러티브...





또 다른 문제제기인데, 어느 분이셨는지 놓치고 말았네요... ㅠㅠ





(출처 :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도7906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이하 ‘금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도7906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보불게재])









타당한 문제제기는 계속 첨부하여 위키식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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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or@hanafos.com 2011-08-29 02:05:18
답글

형사사건이 될 수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두 분을 범죄자로 몰아가는,<br />
쥐새끼 만도 못한 종자의 주구가 되어 법의 칼을 휘두르는 것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br />
이제 1년 반도 안 남았읍니다. 놈들을 골로 보내는 그 날이 올 때까지...

1984d@hanmail.net 2011-08-29 02:07:16
답글

위글도 일리는 있지만 자기 위로에 가까운 글이 아닐까 합니다. <br />
일반 시민입장에서 쉽게 보면 주변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예전에 도와줬던 분이 있는데 형편이 힘들다고 할 때..자기 재산이 부동산까지 15억정도면 현금2억은 절대 도와줄 수 없는 금액의 돈입니다. 최대치 2천만원정도였다면 국민 여론이 달라졌을수 있을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곽노현이 보여준 처신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선의인데 친구와 동생을 통해 돈을 전달한것도 3자입

고용일 2011-08-29 02:11:29
답글

불법 사찰질 했던게 이런거 였나 보네요 <br />
그게 한참 말이 많을때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쐈던걸로 기억합니다 <br />
<br />
법 조항들은 잘 모르겠지만,선거에 돈이 왔다갔다 거리고 그게 무마될수 있는거라면 <br />
나중에 유리한건 한나라당일거 같습니다..(얘들이 돈은 젤 많으니까요) <br />
<br />
도덕적으로 봐도 돈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억이 넘어간다면 <br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리

김태훈 2011-08-29 02:15:02
답글

개인적 견해로는 동사무소라도 하나 잡으려면 당에다 돈을 내야하는 어떤 당에 비하면 놀랍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넘어갈일은 아닌듯합니다. <br />
한나라당은 청문회시 그들의 수많은 잘못을 과거 민주당에 비슷한 사례 하나 찾아서 둘러댑니다.<br />
그렇게 당당히 넘어가지요.

translator@hanafos.com 2011-08-29 02:19:03
답글

진혁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br />
경선을 벌이던 후보가 대의를 위해 10억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br />
그로 인해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극심한 재정적 곤경에 빠졌을 때<br />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br />
<br />
제가 곽노현 교육감의 입장이라면 저는 집을 담보잡혀서라도 돕습니다.<br />
대의를 위해, 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사람에게 그만큼은

yongjai2005@yahoo.co.kr 2011-08-29 02:28:42
답글

<br />
결론은 블라블라네요.<br />
추론하기 쉬운 답을 두고 산넘고, 물건너는 눈물겨운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누가 설득이 될까요 ? 순진한 조국씨나 설득이 되려나 ? 정치공학을 모르는 사람도 구질구질하게 끌수록 자멸은 고사하고 공멸하는 막장지름길이란 것 알겁니다. 한나라당은 당근 구차한 변론에 힘입어 제자리 유지하기를 바랄겁니다. 총 한방 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쩝 ~<br />
<br />

translator@hanafos.com 2011-08-29 02:29:10
답글

지금 가장 두려운 상황은 쥐박이의 주구들이 박명기 교수에 대해<br />
"우리가 노리는 것은 당신이 아니다. 곽노현을 잡아넣게 협조만 해주면 당신은 무사할 거다."<br />
라는 말로 협박과 회유를 할 것이 뻔한데 박교수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br />
극심한 재정적 곤란을 겪으며 자괴감에 빠지고 심신이 피폐해진 박교수가 견뎌낼 수 있을지...

1984d@hanmail.net 2011-08-29 02:29:47
답글

저도 의리는 중시합니다만 시기와 방법이 너무 멍청합니다. 정황상 박명기란 사람이 측근 지인 동원해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계속 돈달라고 보챈거 같은데..정말 한심한 작자 같습니다. 자살할 것 같으니 돈 줘라 이소리가 곽교육감에게 흘러들어간거 자체가 참 유치뽕짝이고 곽교육감을 믿었다면 임기 끝나고도 충분히 선의가 오고 갔을수 있었을텐데..입닦을까봐 조바심 부린거겠죠..그정도 경제력 없으면 선거에 나오질 말던지 교육감해서 무슨 노다지를 캐려고..에휴~

translator@hanafos.com 2011-08-29 02:33:59
답글

헉스~! 용재님도 오셨군요.^^<br />
진실을 차치하고 현실에서는 용재님 말씀대로 먹혀들 것 같습니다.<br />
진실과 현실의 괴리... 그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삶아가며 겪어야 하는 시련이겠지요.

translator@hanafos.com 2011-08-29 02:37:40
답글

예 저도 진혁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속쓰려하시는 심정도 훤히 다 읽히고요.^^

김재숙 2011-08-29 02:39:36
답글

거의 날강도 수준이었던 전임 교육감 공정택씨를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감투를 못써서 난리들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br />
서울시 교육청의 연간 예산이 7조원 정도고 유치원, 초중고, 학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br />
잘난 장학사 한번 해먹으려고 해마다 몇명씩 수천만원의 뇌물을 상납하고 로비하다가 구속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br />
서울시 교육감이면 교육계에서는 대통령급이지요. 당근 거기에 따르는 권한과

김재숙 2011-08-29 02:48:02
답글

굳이 곽교육감을 옹호할 필요도 없습니다.<br />
자신은 교수출신에 배우자는 의사에 재산은 신고된 재산만 15억이 넘고 딸내미는 자신이 없애겠다고 공약했던 특목고에 보내는 사람입니다.<br />
교언영색이라던가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진보가 아닙니다. 말로만 진보고 무늬만 진보인 사람입니다.<br />
저번에 시골의사 박경철씨가 아주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의를 외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는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

yongjai2005@yahoo.co.kr 2011-08-29 02:48:03
답글

<br />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라는데 사실이라면 수사학의 유치함에 손발 오그라듭니다. <br />
차라리 “관례론”이 덜 비루한죠. 빚과 자살이라 ?? 이거 주식시장에만 로또 인생있는 것 아니네요. 이런 구멍 뚤린 빤스같은 구질구질 변명에 설득될 사람은 누굴까요 ? <br />
이런 인격이 진보 교육감이라니 헐~<br />
<br />
<br />
곽씨 왈 :<br />
"박명기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

translator@hanafos.com 2011-08-29 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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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야 어찌 되었건 "진실"은 후보사퇴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준 돈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데,<br />
동정심 차원에서 선의로 준 돈을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는 찌질한 것들이 검사라는 "현실"이 암담한 거죠.

유충현 2011-08-29 0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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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숙님 말에 절대 동감합니다. 애초 진보라고 불리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진보? 이 나라에서는 진보해먹기 참으로 편하죠. 워낙 막장 꼴통들이 보수라고 나대고 있으니 상대적 혹은 사이비 진보야 널려 있으니까요.

yongjai2005@yahoo.co.kr 2011-08-29 03:23:42
답글

<br />
동정심에 2억을 준다면(사실 200만원이라도 마찬가지만) 그 싸구려 동정심 때문에 국고가 얼마나 낭비될까요 ? 교육감이 되는 과정에서 동정심을 유발한 수많은 모두에게 눈물나는 보은, 보시가 줄을 이을것이 분명하죠. 소위 진보라는 브랜드를 가진 집단마저도 “동정심”, “인정”을 이유로 정의로움과 공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죠. <br />
<br />
시민입장에서 내가 가진 도덕성과 부패관용도보다 더 높은

translator@hanafos.com 2011-08-29 04:36:41
답글

<br />
곽노현 교육감이 박교수에게 공금으로 2억을 주었나요? <br />
저는 자기 개인 재산 중 일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br />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의 동정심이 사람의 도리를 지킨 것이라 보는 것이고요. <br />
누군가가 나로 인해 희생을 치르고 손해를 보았으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요. <br />
<br />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가 손해를 볼지언정 누구에게도 저로 인해 손해를 보게 하지 않

김정우 2011-08-29 04:36:53
답글

<br />
- 한겨레 보도(중략 및 발췌) -<br />
http://goo.gl/l4j4N<br />
<br />
...이에 앞서 박 교수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원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곽 교육감의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translator@hanafos.com 2011-08-29 0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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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겨레 보도가 맞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이 절망감...

yongjai2005@yahoo.co.kr 2011-08-29 0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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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커 보세요, 황샘이 순진하신 겁니다.<br />
<br />
상대가 후보단일화의 상대였다는것만으로 정황증거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현지위와 연계된 바터링을 위한 공금적 성격을 띄는 것입니다.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이 뇌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기회비용이란 개념도 존재할 수가 없죠. 대의와 명분과 정의, 공평무사를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손해를 강요하는 게 리더의 덕목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토사구팽도 불사하는 비정함이

translator@hanafos.com 2011-08-29 0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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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참, 남 속일 필요 없는 번역쟁이질이나 하며 살다 보니 상대방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 잘 속습니다.<br />
지금까지 세 번 크게 속고 손해도 많이 보았지만... 뭐, 누군가를 잘못 믿은 것도 제 책임이지요.<br />
<br />
이 글을 내리는 것이 옳겠는데 애써 덧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지도 못하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yongjai2005@yahoo.co.kr 2011-08-29 05:21:24
답글

<br />
내리지 마세요. 뭐 좋은 글인데요^^<br />
<br />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평무사, 정의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외부적 도움에서 자유로와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의 도움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서양애들 성인되면 바로 독립하고, 철저한 개인주의에 자유의지를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로 삼고 살죠. 학연이든 지연이든 혈연이든 도움을 받는 순간 동정심, 보은, 손실보전을 이유로 부정과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

translator@hanafos.com 2011-08-29 0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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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총을 살 수는 없겠고,,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면<br />
구속되기 전에 목매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겠군요. <br />
무늬만으로라도 자신이 속해 있던 진영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겠고요.<br />
<br />
콕콕 찝어주신 덧글 고맙습니다. 편히 잘 주무세요,<br />
저는 몇 시간 더 일하다 자야 한답니다. 에효~~ 이노무 날품팔이 신세....<br />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지금 번역하

김동수 2011-08-29 06:04:20
답글

그 놈들의 목적은 딴날당 지지하라고 했다기보다는 진보 내부 정체성 교란용인듯......

이권오 2011-08-29 0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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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생님은 액면그대로 잘믿어서 속은게아니라<br />
한쪽말만믿고 한쪽말은 진실이래도 안믿는 한쪽으로 치우친 선생님의 성향때문입니다

장문희 2011-08-29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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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51780;거나 진보세력쪽에서는 도덕성이 최고의 무기인데 상당히 아쉽습니다.<br />
정말로 도와주려고 했다면 증여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거나 그것조차 여의치 않다면 채무행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놈이나 저놈이다 다 같은 족속들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야말로 진보세력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신석현 2011-08-29 0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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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라는 진정성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나 선거법에 충분히 저촉될 수 있는<br />
사안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바보라는거고요.<br />
어쨌든 책임질 사안입니다.

kipumege@empal.com 2011-08-29 0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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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br />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거나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하는 게 최선입니다

박길선 2011-08-29 0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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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진실이 중요한건 아니죠... <br />
<br />
건수가 필요 할뿐<br />

yhs253@naver.com 2011-08-29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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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밝혀진 수순에따라 처리 될듯..<br />
선거하기전부터 얼마나 많은 수사기관이 안테나를 세웠는지 정말 몰랐다면 영혼이 깨끗한 순진한 바보죠....

김동철 2011-08-29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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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장급직책이나 선거손실비용을 뭐시기나라당에서 주기로한건 아니겠죠<br />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그런일이 생기지말란법도 없구요<br />
가족을 볼모로 밥그릇뺏기의 달인들이니 에효<br />
암튼 저늠들한테 여지를 남기지말았어야했는데 안타깝네요

박훈재 2011-08-29 10:08:57
답글

선거 몇번 하번 집안재산 거덜내는 건 일도 아닌 모양이군요..<br />
<br />
아마 사후적으로라도 좀 보상해줘야 하지 않느냐~~<br />
<br />
뭐 이런 식으로다가..<br />
<br />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곽교육감이 세후니시장에 어찌보면 협조를 잘 안해줘서<br />
<br />
세후니시장을 보내버리니..<br />
<br />
에라이~~ 너도 함 당해봐라 ~~ 이런 심뽀로다가..<br />
<b

이종근 2011-08-29 10:09:55
답글

솔직히 말해 딴나라당 인간이 '선의의...' 어쩌구 드립 쳤으면 지금쯤 엄청난 패러디로 이 게시판이 넘쳐나고 있었을 겁니다. <br />
<br />
2억이라는 돈을 전 경쟁자가 아무리 어렵다고 치더라도 아무런 댓가 없이 선뜻 내놓는다는건 이해 안되네요. <br />
<br />
관례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br />
그렇게 따지면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등등도 솔직히 관례였죠. <br />
<br />
왜 저들은 잘못해

박훈재 2011-08-29 10:10:08
답글

건..어차피 소위 진보세력 결집구도로 만들어놓으면 (예: 과도한 압박)<br />
<br />
어차피 표대결이야 양쪽결집 구도면..<br />
<br />
워낙에 MB정부가 삽질해놔서..간발의 차이로라도 <br />
<br />
야당이 시장은 가져갈 겁니다..<br />
<br />
해서..이번에 아마 적당한 수준의 압박 으로 끝날거 같습니다<br />
<br />

박진수 2011-08-29 10:21:35
답글

&#50053;검이 공 영감 수사할때를 생각해 봅니다. 아주 질질 끌었죠..<br />
오입질 좋아하는 잉간들이라.. 질질질... ㅡ,.ㅡ^<br />
<br />
즈그들 접대 수사도 못하는 주제에 하는 꼬라지들이.. 사지와 오장육부를 돌육을 내 처 죽일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희 2011-08-29 10:26:24
답글

어제,오늘 참담한 심정입니다.어찌되었든 진보진영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게 되었구요 그렇더라도<br />
희망마저 놓아버릴수는 없습니다.예상되는 한나라당 파상공세를 잘 극복하고 10,26 재보선에서 반드시 <br />
승리해 심기일전하는 민주 진보진영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영호 2011-08-29 10:34:10
답글

삽질 고만해라 7억받기로한금액중 일부라고 시인했다는데...

임재우 2011-08-29 10:48:15
답글

자중지란이라고하나요? 딱 그 모습입니다. 공정택같은 인간도 감싸안던 개나라당을 보면서 그래도 같은 피가 흐른다고 저렇게 감싸나 혀를 찼는데 이쪽은 도대체 뭔지 솔찍히 어이가 없습니다. 저쪽이 포커판 조커를 들었다고 히죽거리니까 까보지도

김준남 2011-08-29 11:09:17
답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br />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거나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하는 게 최선입니다. ver 2.0

최봉환 2011-08-29 12:39:19
답글

현재 상황 봐서는 선의로 2억을 준것이냐, 아니냐를 떠나서<br />
선거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일부러 우회해서 주었으므로)인데도<br />
돈을 주었다는 점에서 이미 잘못입니다. 지지해준 모든사람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주었으니까요.<br />
그것이 선의라고 판명되서 무죄가 되던, 유죄가 되던, 그에따른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던<br />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최봉환 2011-08-29 12:46:24
답글

물러나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 경우 어렵게 길이 열린 무상급식이 다시 미루어지는 상황이 되니<br />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입장으론 매우 화가 납니다.<br />
반대로 남아 있으면 한나라당의 공격 빌미를 주면서 총선까지 끌고 갈테니 물러나지 말라고도 못하겠습니다.<br />
<br />
결국 애초에 빌미가 잡힐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보전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밖에 못할것 같습니다.

김태영 2011-08-29 21:37:25
답글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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