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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된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긴 글이니 바쁘신 분들은 이 부분만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두 분이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되는 이유가 충분히 밝혀집니다.
게다가 그들이 내세우는 거액(!)인 2억이 후보사퇴를 유도할만한 금전상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 당시 박명기 후보는 선거판 초반에는 여론조사 1위에 오른적도 있는 유력 후보였고, 차차 곽노현 후보에게 밀리긴 했지만 낙선한다 해도 지지율 10%는 물론 15%까지도 능히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 투표용지까지 인쇄된 상황에서 사퇴하면 당연히 되찾을 수 있는 공탁금 5천만원, 그리고 선거운동 자금 보전금(완주 후보가 28억을 지출했으니, 반주 후보는 적어도 10억은 지출했을듯)을 홀라당 날리게 된다. 10%를 올려서 절반만 보전한다 해도 5억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2억을 받자고 후보를 사퇴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건 검찰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내세우는게 금전상의 이익이 아닌 명예나 관직상의 이익이다. 그래서 "교육청 자문위원"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 자문위원이라 하면 대단할 것 같고, 연합 쓰레기는 "교육계 인사들이 탐내는 자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원회만 해도 22개나 되고, 각 위원회마다 15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있다. 그러니 수백명의 자문위원 중 한 사람이 되는 거다. 당연히 수당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다. 심지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교육감 최측근인 K씨가 위원장인)는 회의 마치고 예산이 없어서 저녁식사도 못했다. 그러니 다른 자문위원의 처우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사대와 함께 교육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 할 수 있는 서울교대 교수이며 서울시 교육위원까지 여러차례 역임했던 박명기 후보가 겨우 저런 자리를 약속받고 후보를 사퇴했다거나 저 자리가 겨우 저 정도 자리라는 것을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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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곽노현 사건(?)을 냉정히 보자
구질구질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툼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 말대로 법적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판단보다 도덕적 판단이 성급해야 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법적 문제부터 따져보고 도덕적 문제를 따져 보도록 하자. 이런 사안은 상호간의 언플이 될 가능성이 크니 수동적으로 듣는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따져보는 다중이 필요한 만큼 널리 따져들 보기 희망한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곽노현 개인을 낙마시키는 것이 아니라(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오세훈 사망으로 인한 진보진영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냉소주의를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법적으로 따져보기
아직 공소장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명기 교수를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그건 필경 공직선거법 232조 위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이다.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니 "어떤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230조 1항의 행위를 한 자, 혹은 그걸 받고 후보를 사퇴한자를 처벌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내가 후보도 아니지만 다만 A라는 후보를 너무 싫어해서 A를 사퇴시키려고 매수할 수도 있는거다. 혹은 B후보의 당선이 너무 좋아서 A후보를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럼 230조 1항은 무엇인가 하면....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소위 금전상의 이익(나중에 밝히겠지만 이익이라고 할 수 없지만)제공이 사퇴시점부터 8개월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공"은 해당이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된다.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재산상의 이익 혹은 감투를 제공하겠다고 말을 하거나 약속한 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후보자는 처벌한다."가 되겠다.
따라서 박명기 교수의 범죄가 성립되려면 " 2010년 5월 박명기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어떤 금전상의 이익 혹은 공사의 직을 제안받았고, 그것을 수락했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끝난지 1년이 거의 다 된 2011년 3월에 입금된 돈이 대체 무슨 대가성이 있는지 따지기는 매우 어렵다. 이미 그 시점에서 박명기 교수는 대가로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빚에 쫓길지도 모르는 일개 교수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돈이 주어졌다가 아니라 이게 이미 약속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즉 "2010년 5월 후보 사퇴 이전에 이익 혹은 공사의 직을 제안 받았으며, 수락했느냐"다.
따라서 2011년 2월 이후에 계좌로 돈이 얼마가 오갔건(매수성 돈이 계좌로 오갔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내 생각에 이건 그냥 지인들간의 사적인 구호가 아닐까?)간에 후보사퇴시점과는 너무도 거리갈 멀기 때문에 박명기 전 후보가 "그런 약속을 받고 사퇴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지 않는 한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통상적인 소환절차가 아니라 "긴급체포"에 이은 "구속영장청구"로 간 것이다. 그들이 사람 며칠 붙잡아두고 진술받아내는건 도사들이니.
게다가 그들이 내세우는 거액(!)인 2억이 후보사퇴를 유도할만한 금전상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 당시 박명기 후보는 선거판 초반에는 여론조사 1위에 오른적도 있는 유력 후보였고, 차차 곽노현 후보에게 밀리긴 했지만 낙선한다 해도 지지율 10%는 물론 15%까지도 능히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 투표용지까지 인쇄된 상황에서 사퇴하면 당연히 되찾을 수 있는 공탁금 5천만원, 그리고 선거운동 자금 보전금(완주 후보가 28억을 지출했으니, 반주 후보는 적어도 10억은 지출했을듯)을 홀라당 날리게 된다. 10%를 올려서 절반만 보전한다 해도 5억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2억을 받자고 후보를 사퇴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건 검찰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내세우는게 금전상의 이익이 아닌 명예나 관직상의 이익이다. 그래서 "교육청 자문위원"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 자문위원이라 하면 대단할 것 같고, 연합 쓰레기는 "교육계 인사들이 탐내는 자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원회만 해도 22개나 되고, 각 위원회마다 15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있다. 그러니 수백명의 자문위원 중 한 사람이 되는 거다. 당연히 수당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다. 심지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교육감 최측근인 K씨가 위원장인)는 회의 마치고 예산이 없어서 저녁식사도 못했다. 그러니 다른 자문위원의 처우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사대와 함께 교육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 할 수 있는 서울교대 교수이며 서울시 교육위원까지 여러차례 역임했던 박명기 후보가 겨우 저런 자리를 약속받고 후보를 사퇴했다거나 저 자리가 겨우 저 정도 자리라는 것을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
자, 그러니 검찰측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2011년 당시 박명기 후보는 10억원에 달할지도 모르는 손실에서 2억을 감해 8억을 손해 보고 아무 힘도 없는 수백명의 자문위원 중 한 자리를 약속받고 후보를 사퇴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적어도 십억원 이상의 금전과 교육연수원장 정도의 자리는 약속 받아야 매수가 성립되는게 아닐까?
그 다음 쟁점은 설사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걸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까닭은 곽노현 교육감의 당선 취소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선 취소가 되려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 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게 뭔고 하니,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즉, 1) 당시 곽노현 후보가 직접 약속을 하거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2) 곽노현 후보의 선거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혹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그랬을 경우에만 "직"이 오갈수 있는 것이다. 곽교육감의 경우 비속은 미성년자고 배우자는 매우 비정치적이라 결국 사무장, 회계책임자만 해당이 되다.
그런데 당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정작 후보들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측도 범 시민운동 진영이었고, 그래서 시민운동보다 전교조쪽 지지에 의존했던 박명기 후보가 반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원희가 1번 번호를 받고 기세 등등하자 단일화의 압력이 느껴지는 상황이었고, 당시 곽노현 박명기 중 어느쪽이라도 지지율이 밀리는 쪽은 중도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경기지사 선거때 심상정 후보가 왜 사퇴했는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때 완주한 노회찬 후보가 왜 필요이상의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 보라. 그게 당시 분위기였다. 그 상황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박명기 후보가 완주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니 사퇴 권유를 누가 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당연히 돈 줄테니 사퇴해라 할 분위기도 아니고.
2. 도덕적으로 따져보기
다음은 도덕적으로 따져보도록 하자. 조국교수는 법적으로는 신중하자면서 도덕적으로는 바로 단죄를 해 버리는데 이건 윤리학 공부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법보다 도덕판단은 더 신중해야 하고 맥락적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1) 먼저 박명기 교수의 입장이 되어 보자.
후보 사퇴의 압력이 거세다. 전교조쪽 지지를 기대했으나 당시 전교조 상태가 메롱이라 여의치 않다. 하지만 완주하면 공탁금과 선거운동자금을 보전받을 수준의 득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퇴하면 10억이 날아간다(정확히 얼말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아마 더 될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할 상황도 아니다. 이른바 "진보의 대의"로 압박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물론 박명기 후보 입장에서도 완주하면 보지 않았을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진보교육감 탄생을 위해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 적어도 일부라도 보전해 주길 기대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그걸 대놓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때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진보진영 인사들 사이에 도의적으로 "단일화를 위해 큰 손실을 본 박명기 후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을 수 있겠다. 물론 이건 뇌물이 아니다. 손실을 좀 줄여줄테니 손실을 뒤집어 쓰라고 요구하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던가? 뇌물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 아니던가?
2)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의 입장이 되어 보자..
A는 공직 선거에 나갔다. 그런데 C가 절대 당선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진영에서 B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 하지만 B는 이미 예비후보 단계에서 상당한 돈을 썼고 선거를 완주하면 15% 득표를 얻어 35억을 보전받을 것은 물론 현재 지지율 선두로서 당선될 자신이 있다. 그래서 그만 후보 등록을 해버렸다. 그런데 본선이 진행되면서 지지율이 A와 B가 합쳐야 C를 이기고, 이 중 A쪽이 더 높은것이 점점 분명해졌다. 이제 B에게 사퇴압력이 더 거세졌다. 결국 B는 사퇴했고, 그때까지 지출된 10억 이상의 선거운동자금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A는 당선되었다. 그리고 선거운동 보전자금을 35억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B의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였다. 하지만 A역시 재벌은 아닌지라 10억 내외의 B의 빚을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다. 주변의 지인과 운동권 원로들도 B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자, 여기서 도덕적 질문을 던져보자.
Q1. 지금 와서 B에게 돈을 주면 모양이 영 이상하다. 의심받을 짓은 하지 말자. B가 딱하긴 하지만 A가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Q2. B의 손실에 비하면 2억은 큰 돈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대가성 운운하긴 어렵다. 그리고 지금 선거 다 끝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무슨 대가란 말인가? 급한건 당장 B를 구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쪽을 선택해야 옳을까? 도덕판단의 어려움은 이 둘 다 나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곽노현이 박명기를 냉정하게 외면했어도 도덕적으로 질타하기 어렵고, 박명기를 도와주었어도 질타하기 어려운 것이다. "2억짜리 선의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식의 반발이 나올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선의의 총액수가 아니라 상대의 위난에 대한 선의의 비율이다. 모르긴 해도 당시 박명기 교수의 처지가 (이전에도 교육감 선거에서 두 번이나 낙선한 바가 있으니 그 동안 상당한 빚이 누적되었을수도 있다) 2억에 당장 크게 개선될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곽노현은 교육감이며 박명기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는 강자의 입장이다. 약자가 권력자에게 돈을 먹이는게 뇌물이지, 강자가 약자에게 돈을 주는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사전에 약속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말이다.)
자, 그러니 조국 교수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마이크들은 :실망이야"그러면서 저쪽의 프레임에 말려들어갈 것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과 논리로 냉정한 글을 써야 한다. 그래야 퍼질수 있는 냉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질타는 선의의 구호가 아니라 한 이 2억이 선거운동자금 보전금+2억일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고 밝혀지면 그때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말이다. 그때 나 역시 검찰이 흘리는 언론 플레이 내용을 믿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동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노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는 "그래. 결국 당신도 마찬가지군" 하는 냉소가 만연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때 검찰이 정말 노대통령을 빵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이렇게 조리돌림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 노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검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놀아난 이쪽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신중하고 신중하고 냉정하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댓글은 트윗으로)
트윗에 의한 문제제기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Song_Younghoon
님의 문제제기입니다.
232- 1-1호가아니라1-2호 인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불 시점이 8개월 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십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서 여기에 첨부합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문제는 대가성의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약속"이 있었느냐 혹은 거기에 준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느냐, 혹은 의사표시로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느냐가 되겠죠. 스토리...내러티브...
또 다른 문제제기인데, 어느 분이셨는지 놓치고 말았네요... ㅠㅠ
(출처 :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도7906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이하 ‘금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도7906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보불게재])
타당한 문제제기는 계속 첨부하여 위키식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