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일단 건설사에서 해주는게
전세권설정 / 임대차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등등 입니다.
회사사람 중 한사람은 등기부등본을 봐도 은행권 pf대출에 대한 설정
해당 물건이 아닌 건설사를 상대로하기에 이후 부도나 채권추심 등을
은행권이 진행하면, 전세권설정이든 뭐든 상관없이 경매진행한다면서
이런건 개인으로서는 확인이 안되니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요즘같은 시기엔 믿을게 없다면서 회사가 부도나면 보증금을 못건진다는
말을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집이 없다보니 계약만 한 상태인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선택을 고민하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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