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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상대 미분양 물량의 전세권설정에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6 17:37:41
추천수 0
조회수   894

제목

건설사 상대 미분양 물량의 전세권설정에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충태 [가입일자 : 2003-09-04]
내용
중견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일단 건설사에서 해주는게



전세권설정 / 임대차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등등 입니다.





회사사람 중 한사람은 등기부등본을 봐도 은행권 pf대출에 대한 설정



해당 물건이 아닌 건설사를 상대로하기에 이후 부도나 채권추심 등을



은행권이 진행하면, 전세권설정이든 뭐든 상관없이 경매진행한다면서



이런건 개인으로서는 확인이 안되니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요즘같은 시기엔 믿을게 없다면서 회사가 부도나면 보증금을 못건진다는



말을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집이 없다보니 계약만 한 상태인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선택을 고민하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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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민 2011-08-26 17:40:42
답글

전세권 설정도 의심스러우시면 보증보험도 고려해보세요

성인경 2011-08-26 17:44:48
답글

혹시 이런 거 아니던가요?<br />
<br />
http://dvdprime.cultureland.co.kr/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fword_id=&master_sel=&fword_sel=&SortMethod=0&SearchCondition=1&SearchConditionTxt=%C0%FC%BC%BC%C0%D4%C1%D6&bbslist_id=1909258&page=1

김지태 2011-08-26 18:39:00
답글

전세권설정 백개 해봐야 선순위 채권과는 못 이깁니다.<br />
<br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뭐 구미 당길만한 좋은조건이 없는데요?

이충태 2011-08-26 19:06:05
답글

현재 등기가 안된 상태라서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가요?<br />
<br />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신탁 또는 설정등이 없다면 깨끗한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br />
<br />
역앞이라 매물도 귀하고, 새집이고, 시세보다 1~2천정도 저렴하더라구요.

김정호 2011-08-26 20:13:03
답글

제 친구가 1순위 전세권설정까지 하고 살다가 임금채권에 밀려 한푼도 못건지고 길거리로 나 앉은적이 있습니다. 위험 합니다.

entique01@paran.com 2011-08-26 23:00:01
답글

안하셔야 합니다.

오원식 2011-08-27 02:17:54
답글

제가봐도 믿을게 못되네요.....pf는 아파트 단지나 동 전체에 걸려있는거라 무조건 <br />
1순위구요.....개별등기에는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하여간 요즘같은 시대에는 피해야죠.....

임준택 2011-08-27 14:15:23
답글

등기가 언제 될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건물준공검사나 가승인인가등이 나면 입주를 할 수 있구요. 입주보다 빠른 은행대출관련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없습니다. 입주후 즉시 주민등록전입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다음날 부터 임대차보호법상 그 주택에 1순위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의 아파트분양은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완공을 못해서 말썽이 생길 수는 있어도 분양중에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겠끔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규모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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