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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다니는 사람이 하는 얘긴데..<br /> 그 은행이 김앤장에 자문을 구하나 봅니다<br /> <br />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고...술먹다 들은거라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br /> 시간당으로 몇십만원씩 계산해서 돈을 받아가는데..엄청난 규모라데요
기본이 시간당 2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4시간만 일하고 끝낸 모양이군요. ㅎㅎㅎ
예전에 아셈타워에 있는 모 로펌에가서 30분 상담하고 이틀후에 7~8페이지 짜리 검토의견서 주면서<br /> 동봉한 청구서에 천몇백만원이 찍힌걸 보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위에 은행원 얘기 기억나는게 <br /> <br /> 시간계산할때는 자기들이 '내가 이걸 10시간에 걸쳐서 일을 했다' 이런식이 되면 <br /> 10시간치를 다 받는다데요..마음대로죠
성과급? 승리수당? 인센티브가 너무커서 제대로 세무신고가 안되는 모양이예요. <br /> 국세청에서 봐준것인지. 우월적지위로 가격을 후려쳤는지 참 알수가 없네요. <br /> 변호의뢰한곳들도 통상적으로 제대로 적어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이 시간당 20만원 아닙니다. 4년전인가 회사일로 업무의뢰하였더니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br /> Senior lawyer - 시간당 45<br /> junior lawyer - 시간당 25<br /> 전문위원 - 시간당 15<br /> 그리고 별도로 위 3분의 업무협의 - 6시간 (45+25+15) X 6 hour<br /> 정말 전문적인 청구서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