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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6 10:46:51
추천수 0
조회수   1,020

제목

김&장 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글쓴이

김찬석 [가입일자 : 1999-10-16]
내용
Related Link: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12522_5780.html

[단독] 국세청의 '이상한 소송'‥선임료 특별할인?



랑크 뉴스가 이상해.............



1인당 80만원 꼴이라니 국민들이 많이 애용해야겠어요.



혹시 오세훈씨도 여기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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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석 2011-08-26 10:47:37
답글

홍보게시물로 글삭제와 휴식기간을 드립니다. =3=3=333

고용일 2011-08-26 10:55:27
답글

은행 다니는 사람이 하는 얘긴데..<br />
그 은행이 김앤장에 자문을 구하나 봅니다<br />
<br />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고...술먹다 들은거라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br />
시간당으로 몇십만원씩 계산해서 돈을 받아가는데..엄청난 규모라데요

신필기 2011-08-26 10:55:34
답글

기본이 시간당 2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4시간만 일하고 끝낸 모양이군요. ㅎㅎㅎ

정하엽 2011-08-26 11:43:18
답글

예전에 아셈타워에 있는 모 로펌에가서 30분 상담하고 이틀후에 7~8페이지 짜리 검토의견서 주면서<br />
동봉한 청구서에 천몇백만원이 찍힌걸 보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고용일 2011-08-26 12:51:34
답글

위에 은행원 얘기 기억나는게 <br />
<br />
시간계산할때는 자기들이 '내가 이걸 10시간에 걸쳐서 일을 했다' 이런식이 되면 <br />
10시간치를 다 받는다데요..마음대로죠

김찬석 2011-08-26 13:16:40
답글

성과급? 승리수당? 인센티브가 너무커서 제대로 세무신고가 안되는 모양이예요. <br />
국세청에서 봐준것인지. 우월적지위로 가격을 후려쳤는지 참 알수가 없네요. <br />
변호의뢰한곳들도 통상적으로 제대로 적어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이석주 2011-08-26 14:07:56
답글

기본이 시간당 20만원 아닙니다. 4년전인가 회사일로 업무의뢰하였더니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br />
Senior lawyer - 시간당 45<br />
junior lawyer - 시간당 25<br />
전문위원 - 시간당 15<br />
그리고 별도로 위 3분의 업무협의 - 6시간 (45+25+15) X 6 hour<br />
정말 전문적인 청구서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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