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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사유 발생일에 따라 보궐선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br /> 4월과 10월에 하죠.<br /> 그러니 지금 사퇴하지 않고 9월 넘어 사퇴하지 않는 한 10월에 선거를 해야 합니다.<br /> <br /> 그리고, 낭비도 낭비지만, 내년 4월까지의 행정 공백 상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br /> 이미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뻐팅기기 하겠다고 선언한 입장입니다..<br /> -------------------------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