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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위 질문에 대한 개략적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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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01:4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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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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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위 질문에 대한 개략적 상황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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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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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한 개략적 상황입니다..
처가가 남해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정말로 작은 섬입니다.
(채 10가구가 안 되는)
처가가 집을 짓고 산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땅 주인으로부터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아들었습니다..
즉 자기 땅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니
법적 절차를 밟아 땅을 찾고 사용료을 물리겠다는 내용.
그 당시 장인은 심한 병세로 심신이 몹시 허약한 상태였으며(돌아가실 만큼)
그 내용 증명을 보고 격노, 상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땅 주인 할아버지와 처의 할아버지는 형제 이상으로 가까웠으며
땅주인도 섬에서 살다가 나간 사람이라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작년 가을 장인은 돌아가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장인의 정신적 충격은 좀 컸습니다.)
장인께서 투병 중에 땅 주인은 측량을 해서 자기네 땅의 일부를
처가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처가가 사용하는 옥외 화장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10평 남짓한 땅이랍니다.
여튼 그 사이 장인도 돌아가시고 등기도 새로 하고 여러 일들이 있어
그냥 유야 무야 넘어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장모님을 찾아오고 전화도 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전화가 왔답니다..
2백만원을 주면 자기가 뭘 써주겠답고 했답니다..
뭘 써주겠다는지는 모르게지만
정당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냥 돈을 좀 뜯어 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해서 다음에 전화 오면 저에게 전화하라고 말씀드려놨습니다...
처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의 등기부와 토지 대장을 보니
좀 이상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
1929년 소유권 이전 - (현재 주인의 할아버지)
1991년 보존등기 - (현 주인의 아버지)
2006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증여는 1994년) - (현 주인의 누나)
2007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 ***교회
2009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 (현 주인)
할아버지 - 아버지 - 누나 - 교회 - 현주인 순의 흐름이며
누나가 교회에 증여한 것을 동생이 매입한 것도 이상합니다..
매입 가격도 터무니 없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외딴 섬의 전(밭, 농사 짓지않는) 840제곱 미터를 500만원에 매입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700원입니다..
위 상황을 볼때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현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돌아가신 장인께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궁금해 판단을 내리기가 힙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1. 땅 주인에게 소송을 통해 땅을 찾아가라고 한다.
(즉, 개긴다, 아울러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한다)
2. 점유하고 있는 땅의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이야기 해본다.
3. 돈을 조금(50만원정도?) 주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매입하여 등기한다.
4. 점유 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간다.
(화장실과 창고를 허물고 밭으로 돌려 놓기)
들어보니 말이 안 총하는 무뢰한이라는데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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