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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위 질문에 대한 개략적 상황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6 01:43:46
추천수 0
조회수   554

제목

L 위 질문에 대한 개략적 상황입니다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위 질문에 대한 개략적 상황입니다..



처가가 남해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정말로 작은 섬입니다.

(채 10가구가 안 되는)



처가가 집을 짓고 산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땅 주인으로부터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아들었습니다..



즉 자기 땅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니

법적 절차를 밟아 땅을 찾고 사용료을 물리겠다는 내용.



그 당시 장인은 심한 병세로 심신이 몹시 허약한 상태였으며(돌아가실 만큼)

그 내용 증명을 보고 격노, 상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땅 주인 할아버지와 처의 할아버지는 형제 이상으로 가까웠으며

땅주인도 섬에서 살다가 나간 사람이라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작년 가을 장인은 돌아가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장인의 정신적 충격은 좀 컸습니다.)



장인께서 투병 중에 땅 주인은 측량을 해서 자기네 땅의 일부를

처가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처가가 사용하는 옥외 화장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10평 남짓한 땅이랍니다.



여튼 그 사이 장인도 돌아가시고 등기도 새로 하고 여러 일들이 있어

그냥 유야 무야 넘어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장모님을 찾아오고 전화도 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전화가 왔답니다..



2백만원을 주면 자기가 뭘 써주겠답고 했답니다..

뭘 써주겠다는지는 모르게지만

정당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냥 돈을 좀 뜯어 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해서 다음에 전화 오면 저에게 전화하라고 말씀드려놨습니다...



처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의 등기부와 토지 대장을 보니

좀 이상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



1929년 소유권 이전 - (현재 주인의 할아버지)

1991년 보존등기 - (현 주인의 아버지)

2006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증여는 1994년) - (현 주인의 누나)

2007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 ***교회

2009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 (현 주인)



할아버지 - 아버지 - 누나 - 교회 - 현주인 순의 흐름이며

누나가 교회에 증여한 것을 동생이 매입한 것도 이상합니다..

매입 가격도 터무니 없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외딴 섬의 전(밭, 농사 짓지않는) 840제곱 미터를 500만원에 매입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700원입니다..





위 상황을 볼때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현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돌아가신 장인께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궁금해 판단을 내리기가 힙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1. 땅 주인에게 소송을 통해 땅을 찾아가라고 한다.

(즉, 개긴다, 아울러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한다)



2. 점유하고 있는 땅의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이야기 해본다.



3. 돈을 조금(50만원정도?) 주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매입하여 등기한다.



4. 점유 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간다.

(화장실과 창고를 허물고 밭으로 돌려 놓기)





들어보니 말이 안 총하는 무뢰한이라는데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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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1-08-26 02:38:59
답글

위 사실관계로만 봐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br />
<br />
1. 기초사실 <br />
가. 두호님의 장인께서 60여년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셨으니 대략 1950년 경 부터 점유하였다고 보겠습니다. <br />
나. 위 시경부터 20년동안 자주점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면 1970년대에 이른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시점으로 보겠습니다. <br />
<br />
2. 판단 <br />
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자주점유

남두호 2011-08-26 11:12:36
답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br />
관련 서류는 등기부와 토지 대장 외는 있지 않습니다..<br />
시골이다 보니 모든게 구두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하며<br />
현재 문제가 되는 땅의 분할 과정도 불투명 그자체입니다..<br />
동네의 주위 분들도 '그게 외 자기 땅이야' 할 정도입니다.. <br />
<br />
정확한 것은 현재 땅이 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br />
그 땅의 약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 외

김지태 2011-08-26 11:49:35
답글

위에 적은 사실로만 보았을때<br />
<br />
1. 장인어른은 '자주점유'로 점유했다고 추정됩니다. 장인어른께서 착오로 경계를 넘은땅을 자기땅으로 알고 점유한 경우라고 보여지고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라 믿고 점유를 해 온 경우도 소유의 의사로 기한 것으로 인정 됩니다.<br />
<br />
2. 점유취득시효를 주장 할 수 있는가의 여부 :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br />
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이전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김지태 2011-08-26 11:56:01
답글

위에 장황하게 제가 주절 거렸습니다만...<br />
<br />
몇억 정도되는 금액의 문제도 아니고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좀 그래보이구요, 사실 이정도는 개기고 버텨도 되는 사안 같구요, 정 상대방이 지랄떨면 더럽고 치사해서 옮긴다하고 창고랑 화장실 옮기면 그냥 해결될 사안 같은데요. ㅡ.ㅡa<br />
<br />
혹시 모르니까 측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만...

김준남 2011-08-26 13:45:48
답글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어 글을 더 옮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br />
<br />
지태님 말씀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몇자 더...^^<br />
<br />
1. 자주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것이지 취득시효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가운데 "자주점유"가 추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익이 없다는 점(밝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고..)과,<br />
<br />
2. 제 판단처럼 취득시효 불가로 밝혀

김지태 2011-08-26 14:27:05
답글

무신 말씀을...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절 거린건데요 뭐...<br />
<br />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실제상황에서 무엇을 따져볼 수 있겠는가는 저같은 수박 겉&#54631;고 얘기하는 사람 보다는 경헙자나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거죠.

남두호 2011-08-26 15:23:45
답글

두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br />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br />
만약 땅주인과 금액적으로 원만한 타협을 보고 <br />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쪽으로 편입 시키려면 <br />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요?<br />
<br />
먼저 말씀드렸듯 돈을 주면 주인이 뭘 쓰주겠다는데<br />
제대로된 공문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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