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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원래 원칙대로 법대로만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5 23:56:14
추천수 0
조회수   920

제목

노동청 원래 원칙대로 법대로만 하나요??

글쓴이

권민수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집 식당에서 근무했는데



중간에 올해 2월말 업장 사정으로 사장이 한명 무기한으로



대기해주면 좋겟다고 해서.. 제가 그만두고 나왔는데..1주일도안되서



사장이 없었던 일로 해줄거고 퇴직금도 유효하니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날 몸이 안좋아서 결근했는데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따지니 작년 크리스마스때와 추석연휴 다음날



빠진거 이야기하며 가장바쁜날 빠지고 휴일때 빠져버리니 못쓰겟다며



해고당했지요



노동부 홈페이지 같은거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퇴직금도 받아야겟고 해서 사장한테 내놓으라니까.. 몇일기다리라더니





몇일후 연락이왔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줄수없답니다 2월달에 나갔다들어왔으니



7월달까지면 근속이 6개월이 안되니 해당사항안되니까 못준다 대신 퇴직금은



주겟다 하지만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300정도 되지만 세금신고한게 90만원이니



그것만 주겟다 이것 가지고 가라 고 하더라구요







애초 입사할때 퇴직금을 그렇게 준다고 이야기했으니(구두로..계약서없습니다)



그저 좋게 나왔더라면 그냥 90만원 받고 말았을텐데 황당하게 짤려버리니까



억울해서 다 받아내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장과 감정이 안좋아졌지요



근데 노동청에서도 하는이야기가 본인이 실제 그만둔다하고 나갔다가



다시들어왓으니 아무것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이제와서는 사장이 기분나쁘게 생각하여 90만원준다던 퇴직금도 안준다고하면



못받는다나요?



아니 그전에 사장이 퇴사 무효 하면서 퇴직금 주겟다고 한 약속은



퇴직처리가 아니라 휴가 처리로 된거아니냐구요:?



그랬더니 와서 이야기하랍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대면하러 가야하는데 기분이 참 뭐같습니다.....





뭔가 좋은방법이없을까요





자존심 상하고 맥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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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수 2011-08-25 23:57:32
답글

그 악질에 엄청 찌질한 사장한테..<br />
<br />
거봐라 그때 90만원 준다할때 받아가지 결국 하나도 못받아 가잖냐 <br />
<br />
이런소리 듣게 생겼네요 <br />
하하..<br />

naza@hananet.net 2011-08-26 00:14:02
답글

법은 내편,약자편이 아닙니다 계약서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네요..<br />
<br />
판사도 그냥 나온 데이타에 비교해서 자기가 외운 법령대로 판단할 뿐이죠...<br />
<br />
뭐 드럽게 나간다면 사장한테 세무쪽 신고로 끌고나갈수 있지만<br />
<br />
시간낭비 정력낭비...이런거 알구 민사쪽은 장난치는 넘들도 많아요<br />
<br />
제가 보기엔 그냥 두분 협의하에 퇴직금 받고 마무리 하는게 좋을것 같

이주현 2011-08-26 00:28:00
답글

승빈님 말씀대로 <br />
판사가 무슨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구구절절한 사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br />
<br />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기 자기 주장의 증거를 댈 책임 (입증책임) 이란 게 있고, <br />
자신들의 그 입증책임을 제대로 판사에게 소명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재판입니다. <br />
<br />
이 사안에선 <br />
올해 2월말 잠시 퇴직한 게 실제 퇴직이 아니고 업

이주현 2011-08-26 00:32:36
답글

편법으로...<br />
<br />
사장과 전화통화를 해서 올 2월 중간퇴직할 무렵의 정황을 추궁.유도해 사장입으로<br />
권민수님이 본문에 쓰신 그런 사정을 사장입으로 다시 말하게 할 수만 있다면 <br />
그런 내용을(요즘 핸폰은 녹음기능이 모두 있으니...)녹음해 그 녹음내용을 근로감독관에 제출하거나<br />
<br />
노동부 결정이 불만스러울 땐 추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긴 할 겁니다...

naza@hananet.net 2011-08-26 00:40:46
답글

뭐 방법은 많지만 결국 따지고 따지다보면 자신도 손해본다는거....<br />
<br />
녹취해도 불리한 입장 30%에서 유리한 60%로 올라가는 정도...<br />
<br />
가장 확실한건 노동부 장관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ㅠㅠ<br />
<br />
제 경험으론 그게 확실합니다...<br />
<br />
노동청에서 법적으로 알아서 처리해주더군요...<br />

motors70@yahoo.co.kr 2011-08-26 01:42:30
답글

열은 받겠지만 이해 하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다른 업종도 아니고 서비스업종에 요식업 입니다.요식업에 근무하시니 알겁니다.그날이 어떤지를.제가 학교 졸업하고 잠깐 선배가 하는 식당 체인점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한적이 있어서 조금은 압니다.주인이 가장 실어하는날 중 최고중에 최고 아닐까요.선배가 월급날만 대면 너는 제발 좀 나오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정영회 2011-08-26 08:28:35
답글

노동부는 사용자를 대변해 줍니다...이정권에서는 고용자편은 없습니다.(죽창만이 내꺼라는...)

권민수 2011-08-26 09:16:15
답글

아 어렵네요....

권민수 2011-08-26 09:17:35
답글

전화를<br />
안받으니 노동청에서 만날때 다시오면 퇴직금 준다고 한게<br />
휴가로 인정한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서 일단 녹취해놓고<br />
대충 합의보는편이 낫겟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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