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빈님 말씀대로 <br />
판사가 무슨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구구절절한 사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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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기 자기 주장의 증거를 댈 책임 (입증책임) 이란 게 있고, <br />
자신들의 그 입증책임을 제대로 판사에게 소명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재판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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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선 <br />
올해 2월말 잠시 퇴직한 게 실제 퇴직이 아니고 업
편법으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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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전화통화를 해서 올 2월 중간퇴직할 무렵의 정황을 추궁.유도해 사장입으로<br />
권민수님이 본문에 쓰신 그런 사정을 사장입으로 다시 말하게 할 수만 있다면 <br />
그런 내용을(요즘 핸폰은 녹음기능이 모두 있으니...)녹음해 그 녹음내용을 근로감독관에 제출하거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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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결정이 불만스러울 땐 추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긴 할 겁니다...
뭐 방법은 많지만 결국 따지고 따지다보면 자신도 손해본다는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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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해도 불리한 입장 30%에서 유리한 60%로 올라가는 정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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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건 노동부 장관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ㅠ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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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으론 그게 확실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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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법적으로 알아서 처리해주더군요...<br />
열은 받겠지만 이해 하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다른 업종도 아니고 서비스업종에 요식업 입니다.요식업에 근무하시니 알겁니다.그날이 어떤지를.제가 학교 졸업하고 잠깐 선배가 하는 식당 체인점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한적이 있어서 조금은 압니다.주인이 가장 실어하는날 중 최고중에 최고 아닐까요.선배가 월급날만 대면 너는 제발 좀 나오라고 부탁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