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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말인데 무슨 뜻이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5 23:16:42
추천수 3
조회수   1,048

제목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말인데 무슨 뜻이죠?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송사할 일 없이 살려고 했는데

정의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해야 할 일이 생겨 인터넷을 뒤져 보던 중

아래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국어 강사가 봐도 뭔 말인 지 모르겠습니다..

해석 좀 부탁합니다..

법에 사용된 말이 이렇게 어려워사야 원..



---------------------------------------------------------------------

판례의 입장을 보면(2007다 43894)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참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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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za@hananet.net 2011-08-25 23:42:25
답글

전 대충 이해했는데 설명하기가...ㅡㅡ<br />
<br />
대략 어떤 상황이신지요~<br />
<br />
<br />
PS:저거 다 일본법 해석해서 따른건데 한글로 쉽게 풀이 안합니다<br />
지들 밥줄이라고,,,법계부터 계혁해야 합니다...

임병직 2011-08-25 23:47:29
답글

결론적으로 님이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br />
시효만료 당시의 소유자가 고의로 님의 시효취득을 저지하기 위해 남의 명의로 바꾸어 놓았는가? <br />
즉, 실소유자가 전소유자 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br />
그랬다면 님은 직접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수는 없지만 <br />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전소유자는 언제든지<br />
현재 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할수 있으므

김지태 2011-08-25 23:54:36
답글

이걸 이해 하시려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요건을 먼저 아시면 도움이 될겁니다.<br />
<br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 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br />
(2)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소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br />
<br />

이주현 2011-08-25 23:58:05
답글

임병직님과 김지태님의 설명이 맞는데요. <br />
<br />
이 사안의 이해 단서는.... 간단히 말하자면 <br />
점유취득이 완성되면 그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br />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br />
<br />
그 점유부동산에 대해 여타 다른 청구권이 있고 그쪽 청구권에서 먼저 적법하게 이전등기를 해버리면 <br />
점유취득자는 그 이전등기를 한 사람에게 대항하

김지태 2011-08-25 23:58:33
답글

간단히 말해 명의신탁 약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 거죠, 정상적인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것 이라면 그 새소유권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구요.

김지태 2011-08-26 00:06:40
답글

아마도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br />
<br />
누가 점유취득시효를 경과 했는데 원래 땅주인이 다른사람에게 얼른 팔아버린경우가 아닌가요? 이런 경우 정상적인 매매였다면 새 소유권자에게는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이전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원래 땅주인이 점유자가 있고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 요건이 됨을 알았을 경우이고 <br />
<br />
원래 땅주인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임병직 2011-08-26 00:08:57
답글

참고로 그들간의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님이 의심하시는 상황이라면<br />
첫째, 명의신탁약정이 실제 서류상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시고<br />
둘째, 그러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실 수 없다면<br />
정황상 명의신탁으로 간주 될 수있는 요건들이 몇가지 있거든요<br />
그런정황과 객관적자료를 모아서 법정으로 가셔야 할겁니다.<br />
그래야만 승산이 있으실 겁니다<br />
짐작만으로는 힘드실겁니다<br />
님의 염려가 이것이

이효준 2011-08-26 00:17:56
답글

좀 다른 얘기지만 국어 강사 아니라 교수라 해도 법률 용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말이라고 물리학이나 경제학 책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br />
점유취득이란게 남의 땅을 뭉개고 있다고 내 땅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땅을 사고 팔 때 등기가 필요없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고 몇십년 살고 있는데 전주인이나 그 상속인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수가 있습니다.증빙서류같은건 멸실되고 없는 경우

황일구 2011-08-26 00:32:44
답글

위 경우 제3자는 어떤 사정상 그냥 맡아만 두는 겁니다. <br />
여전히 원래 등기상 소유권자가 언제든 가져올 수 있으니까 <br />
점유취득자가 원래 등기상 소유권자 대신해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황일구 2011-08-26 01:10:46
답글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소유권 없는 자에게서 취득한 제3자 얘기죠. <br />
윗분들 말씀처럼 명의신탁의 입증여부가 결정적일 것 같네요. <br />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다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매도할 경우 <br />
소유권이 완전 강건너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효~ <br />

김준남 2011-08-26 01:56:23
답글

윗분들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br />
<br />
민법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요건과 효과가 사실관계에 따라 180도 달라지니<br />
이 게시판에 한줄적어서 해결될 일도 아니어서 더 쉽게 설명할 자신도 없네요.<br />
<br />
혹, 공부를 해서라도 이해하시고자 한다면,<br />
<br />
최소한 민법의 "취득시효",와 "명의신탁", "채권자 대위권"을 모두 이해 하셔야 합니다.<br />
<br />

김지태 2011-08-26 10:53:30
답글

(2)항의 설명은 이 질문과 관계가 없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건데 등기 공신력문제와 취득시효와는 관계 없어요. 잘못 읽으신듯...

남두호 2011-08-26 11:18:18
답글

많은 설명들 감사합니다..<br />
김준남님 말씀에 심히 공감이 갑니다..<br />
현행 등기가 그쪽으로 되어 있고, 측량걸과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br />
모두가 추정과 구두상으로 존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br />
<br />
거의 쓸모 없는 외딴 섬의 10평 남짓의 땅을 가지고 송사 하기도 그렇고<br />
저쪽에소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기도 뭣합니다.<br />
<br />

이효준 2011-08-30 00:59:16
답글

등기부취득시효는 원래 무효인 등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등기와는 상관이 없고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에 기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공신력과는 관련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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