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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말인데 무슨 뜻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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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23: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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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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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말인데 무슨 뜻이죠?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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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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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할 일 없이 살려고 했는데
정의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해야 할 일이 생겨 인터넷을 뒤져 보던 중
아래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국어 강사가 봐도 뭔 말인 지 모르겠습니다..
해석 좀 부탁합니다..
법에 사용된 말이 이렇게 어려워사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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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을 보면(2007다 43894)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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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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