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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부동산 문제로 정말 짜증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4 22:33:11
추천수 0
조회수   1,486

제목

아놔 부동산 문제로 정말 짜증납니다.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오전에도 게시판에 물어봤는데요



집을 팔았습니다. 아직 잔금이 70% 정도 남았는데요



전입해서 들어올 사람이 대출을 끼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한 은행에서는 새주인이



우리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퇴거를 해서



다른데로 전입이 된 상태이어야 하구요..조건이 그렇습니다.



이사할 곳 은 경기도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헐.. 그래서 새주인이 잠깐이라도 다른곳에



전입 신고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놔~~ 아니 은행에 집을 구입 하고자 새주인이 대출을 받는건데 아직 새주인이



잔금을 완전히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퇴거하고 새주인이 지금 우리집 주소로



전입후의 등본을 달라고 하니 정말 은행 대출 조건이 골때립니다.



아니 돈을 주어야 이사해서 전입신고 하고 끝내는거지 참나 골 때립니다.





만일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며칠후에 이사 끝내자 마자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혹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저는 전세로 이사를 하는데 전세계약서에 현재 살고있는 집 주소로 등본을



첨부해서 줬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받았고요



만일 잠시 며칠동안 다른곳에 전입 신고를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정리를 하자면



1.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 새주인에게 매매 계약함(잔금 70% 남음)



2. 저는 경기도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함(전세자금 대출 받음)계약서에 현재 주거하고있는 주소로 등본을 첨부시킴



3. 새주인이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거주주인 주소로

자신이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저는 퇴거를 한 상태이어야 한다고 함



4. 본인은 경기도 까지 너무 멀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함



5. 집을 구입하겠다는 새주인이 본인에게 잠시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함



6. 며칠동안 다른데 전입신고 하고 이사후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저한테 문제가 되는것이 무엇일까요?



7. 전세계약서와 전세자금 대출 은행에 현주소의 등본을 첨부 시켜줬는데 위와 같이

잠깐동안 다른곳에 전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8.부동산이랑 상담을 하지 왜 우리한테 결국은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건데

짜증이 납니다.





ps. 잔금을 치루지 않는한 등기부 등본은 넘기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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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용 2011-08-24 22:42:49
답글

부동산 업자가 초짜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 하심이.<br />
그리고 정상적인 은행 대출인지 2금융권 대출인지도 판단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br />
<br />
간혹 초보 은행원이나 초보 부동산 업자들이 일을 이런식으로 복잡하게 하더이다.<br />
(요몇일 은행 대출을 막아놔서 이런일이 생기나?)<br />
<br />
<br />
돈받아야 나간다 하고 나가야 돈준다 하고 돈들고도 싸우는 것과 같네요.<br />
은행이 끼

백경훈 2011-08-24 22:49:14
답글

짐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다른곳에 전입을 해달라고 그러네요<br />
등기부 권리를 넘겨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br />
<br />
은행권에서는 우리가 퇴거를 하고 새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전입이 되어야 나중에<br />
대출금을 받지 못 했을때 1순위로 은행에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네요<br />
<br />
제가 퇴거를 안하고 현상태이다면 만일 새주인이 대출금을 못 받고 경매가 넘어가거나 했을때<br /

문명희 2011-08-24 22:49:48
답글

중도금 받고 대출금액만큼 마지막날 키 전해주면서 부동산에 은행 대출 담당자 오면 30분이면 끝나는 일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br />
<br />
제 아는 분이 이런식으로 미리 등기 해 줬다가 반사기 당한 사례도 있으니 조심하세요.<br />
부동산에서도 함께 당했는데 책임 못 진다고 하더라고요.<br />
<br />
이때는 부동산 중개인도 책임 못지는 것입니다.<br />
<br />

백경훈 2011-08-24 22:50:56
답글

그리고 새주인이 부동산 통해서 처리를 해주어야지<br />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의뢰한 부동산에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이미 수수료를 다 지급을 했는데 그 부동산도 그냥 무심하군요

김기홍 2011-08-24 23:01:43
답글

모른다고 하세요. 부동산에 이야기 하시라고 하세요. 이해가 안가는군요. 어느은행인지 물어보고 실제로 그런식으로 대출이 발생되는지도 확인하시고요.<br />
<br />
말이 안되는 소리잖아요.

김지태 2011-08-24 23:18:23
답글

리플 길게 썼다가 실수로 날려 먹었네...보통 그런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먼젓 글 리플에 달린게 일반적 상황 입니다. 중도금도 받으신듯 하고 잔금만 남은상황 같은데 말이죠.<br />
<br />
사실관계도 확인할 겸 중개업자, 매수인과 같이 상의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은행에 가서 담당자와 얘기해서 어떤 대출인지 등등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br />
<br />
글 문맥상 매수인의 얘기만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걸로는

최성용 2011-08-24 23:22:32
답글

사고팔고 융자낼때는 법무사가 따라와서 다 해결해줍니다.<br />
수수료 15만원?정도 면 ....

김태일 2011-08-24 23:38:02
답글

마지막 잔금까지 받으시고 열쇠 넘겨주셔야죠.<br />
부동산 수수료도 일부만 주시고 마지막 잔금받을때 주셔야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br />
절대 요청대로 하지 마시구요. 김기홍님 말씀처럼 어느 은행이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고 확인하세요.<br />
중도금까지 치루셨는데 암튼 결격사유는 매수인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br />
먼저 비워주었더니 그 사이에 전세입자 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들어올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안하면 매입

조영석 2011-08-24 23:41:40
답글

1. 통상적으로는 현 소유자가 그대로 거주하여도 융자 잘 나옵니다(서용님 말대로 요즘 막아놔서 변경되었나는 모르겠스비다).<br />
<br />
2.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중개사무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무실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매수인이 장난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br />
<br />
3. 은행에 따라서 이런 골때리는 짓을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br />
<br />
4. 2번에서 부동산

조영석 2011-08-24 23:42:24
답글

6.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전세입자가 전출되어야 대출 나옵니다.

박종우 2011-08-25 00:04:20
답글

우선 매수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출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대출해주는 은행으로서는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담보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인적담보(보증인)보다는 채권확보가 편리한 물적담보, 그 중에서도 저당권을 선호할 것인데 정황상으로 볼 때, 은행이 매수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매주택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br />
<br />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로써 저당권을 설정해주

백경훈 2011-08-25 06:40:21
답글

리플 주신분들 감사합니다.<br />
<br />
저도 집을 매입할때 종우님 리플처럼 했던것 같은데 <br />
이번 매수자는 뭘 모르는건지 답답하기 거지? 없습니다.<br />
ㅡㅡ;<br />

황선우 2011-08-25 07:56:39
답글

돈 다 받고 넘기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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