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가 초짜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 하심이.<br />
그리고 정상적인 은행 대출인지 2금융권 대출인지도 판단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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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초보 은행원이나 초보 부동산 업자들이 일을 이런식으로 복잡하게 하더이다.<br />
(요몇일 은행 대출을 막아놔서 이런일이 생기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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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아야 나간다 하고 나가야 돈준다 하고 돈들고도 싸우는 것과 같네요.<br />
은행이 끼
짐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다른곳에 전입을 해달라고 그러네요<br />
등기부 권리를 넘겨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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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우리가 퇴거를 하고 새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전입이 되어야 나중에<br />
대출금을 받지 못 했을때 1순위로 은행에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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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거를 안하고 현상태이다면 만일 새주인이 대출금을 못 받고 경매가 넘어가거나 했을때<br /
중도금 받고 대출금액만큼 마지막날 키 전해주면서 부동산에 은행 대출 담당자 오면 30분이면 끝나는 일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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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분이 이런식으로 미리 등기 해 줬다가 반사기 당한 사례도 있으니 조심하세요.<br />
부동산에서도 함께 당했는데 책임 못 진다고 하더라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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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부동산 중개인도 책임 못지는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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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길게 썼다가 실수로 날려 먹었네...보통 그런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먼젓 글 리플에 달린게 일반적 상황 입니다. 중도금도 받으신듯 하고 잔금만 남은상황 같은데 말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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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도 확인할 겸 중개업자, 매수인과 같이 상의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은행에 가서 담당자와 얘기해서 어떤 대출인지 등등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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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문맥상 매수인의 얘기만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걸로는
마지막 잔금까지 받으시고 열쇠 넘겨주셔야죠.<br />
부동산 수수료도 일부만 주시고 마지막 잔금받을때 주셔야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br />
절대 요청대로 하지 마시구요. 김기홍님 말씀처럼 어느 은행이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고 확인하세요.<br />
중도금까지 치루셨는데 암튼 결격사유는 매수인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br />
먼저 비워주었더니 그 사이에 전세입자 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들어올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안하면 매입
1. 통상적으로는 현 소유자가 그대로 거주하여도 융자 잘 나옵니다(서용님 말대로 요즘 막아놔서 변경되었나는 모르겠스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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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중개사무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무실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매수인이 장난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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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에 따라서 이런 골때리는 짓을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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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번에서 부동산
우선 매수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출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대출해주는 은행으로서는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담보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인적담보(보증인)보다는 채권확보가 편리한 물적담보, 그 중에서도 저당권을 선호할 것인데 정황상으로 볼 때, 은행이 매수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매주택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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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로써 저당권을 설정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