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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 아 전입자가 머리아프게시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4 15:46:29
추천수 0
조회수   828

제목

부동산 문의 아 전입자가 머리아프게시리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27일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매매함)에 새로 들어올 전입자가



계약금, 중도금 주기는 했는데 아직 잔금이



매매가의 70%가 잔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우리집에 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사할 경기도 집에 전입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잔금도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등기부 아직 넘겨주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지방에서 경기도까지 전입신고 하러 갈수도 없고 경기도로 이사할집 주인에게 아직



우리도 잔금을 덜 치룬 상태입니다. 26일 잔금 받으면 저도 전세자금 26일



다 처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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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기 2011-08-24 15:48:28
답글

어라~ 계약서 만으로도 대출가능 하지 않나요?<br />

박길선 2011-08-24 15:52:12
답글

몇년전 이야기기는 하지만.. 전입신고 안하고 계약서 만으로 대출받아서 집산 적이 있습니다. <br />
은행 별로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은행이었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8-24 15:54:13
답글

별... ... 희안한 사람이네 ㅡ,.ㅡㅋ<br />
잔금날 법무사에 은행 담당오면 땡인데 뭔 소리??

김동하 2011-08-24 15:54:44
답글

제가 6년전쯤에 일산집을 팔때 3억5천에 매매하면서 천만원 계약금받고, 중도금없이 잔금3억4천을 은행에서 대출로 받아 지불받은 경험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없었고 제집을 산사람은 제집으로 4억가까이 대출을 받더군요.당시 집은 비워둔상태였는데, 그런집만 골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경험으로는 전입신고 없이 대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철윤 2011-08-24 15:55:20
답글

보통 잔금날 대출과 전입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또 다른가요?

darkstar@innoace.com 2011-08-24 15:55:31
답글

이상하네요. 전입일에 다 처리하면 되는데. 대출 회사의 담당 법무사 대동하고 등기부 받고 그 자리에서 대출 해 주던데요? 대출 받기 전에 전입 신고 처리 필요 없습니다.<br />
3년전 당시 제가 대출자였는데 대출 받은 수표 한장에 제 지문만 찍고 매도자 줬네요. -_-a

백승집 2011-08-24 17:48:42
답글

은행 대출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되는 것이지 전입이랑은 무관한데요. <br />
<br />
오히려 미리 대출 받을 때 은행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기존 살던 분의 퇴거가 더 의미 있죠. 자신의 담보 물건을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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