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27일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매매함)에 새로 들어올 전입자가
계약금, 중도금 주기는 했는데 아직 잔금이
매매가의 70%가 잔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우리집에 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사할 경기도 집에 전입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잔금도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등기부 아직 넘겨주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지방에서 경기도까지 전입신고 하러 갈수도 없고 경기도로 이사할집 주인에게 아직
우리도 잔금을 덜 치룬 상태입니다. 26일 잔금 받으면 저도 전세자금 26일
다 처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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