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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관련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4 13:53:10
추천수 0
조회수   725

제목

연금저축 관련 문의

글쓴이

전성일 [가입일자 : 2003-11-12]
내용
대체로 가입할때 불쑥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아 몇가지 문의드려 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은퇴시기 사이에 갭이 발생하여 이 시기가 궁핍하다는 얘기를 듣고 연금 저축을 들어 조금이나마 이 시기에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입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가입하여도 괜찮은건가요?(변액연금 덜컥 들어 원금문제로 4년여 동안 해약도 못하고 여태까지 가져가고 있어...괜히 이런거 들었다 정작 필요한 시기에 못쓰는거 아닌가, 혹은 다른 경쟁력이 좋은 상품이 있는데 모르고 좋지 않은 계약을 하게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로...)



현재 ㅅ ㅅ 화재 쪽에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좋은 상품 있으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직장인이어서 소득공제 혜택도 필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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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2011-08-24 13:56:05
답글

이게 복리 이자를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최저 보장 금리가 2.xx% 대입니다. 즉 그만큼의 이자를 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googeerong@hanmail.net 2011-08-24 13:56:41
답글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금액이 조금 줄긴하지만요<br />
<br />
개인이 하긴 힘든방법이긴한데...매달 주가상관없이 우량주만 꾸준히 꾸준히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br />
사업체에 주는 수익을 아낄수있는방법이죠

darkstar@innoace.com 2011-08-24 14:11:43
답글

연금 용도가 아닌 저축 용도면 비추합니다.<br />
<br />
연금저축도 해약 할 경우 원금을 거의 못 건집니다. 중도 해지 할 경우 22% 정도 떼고 주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공제 해 주니깐....<br />
ㅅㅅ 계열의 경우 중간에 보험금을 몇달 동안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5-6년전에 알아본 결과) 원금은 고사하고 거시기하죠.<br />
<br />
참고로 저는 ㄷㅎ생명

박인호 2011-08-24 14:30:42
답글

정섭님..저랑 비슷하네요..저도 ㅅㅅ생명 gd연금저축..원금이 2천정도 되는데..해지하면 1600정도.. 이자율은 4.6%..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했는데..해지하면 공제받은거 토해내야 하나요?

darkstar@innoace.com 2011-08-24 14:34:08
답글

박인호님// 공제 받은 것을 따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해지 할때 일괄적으로 22.? % 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의 다른 공제 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은)의 경우에도 공제 받은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니깐 일괄적으로 몇% 데고 주었거든요.

이가희 2011-08-24 14:46:48
답글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수령시(중도해지포함) 기타소득세/주민세를 22% 과세합니다. 이때 과표가 소득공제받은금액(현재 연간 400만원)과 원금을 초과한 이익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기타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액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표가 됩니다. 이때 번거로운 것이 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서 납입내역을 보고 하기에 일시금 수령시(중도해지)시 과세표준액에 소득공제받은

전성일 2011-08-24 14:48:58
답글

설계서를 보면, 10년 30만원 가입하면 55세 10년 지급시 총 수령액 5300만원(월 44만원),<br />
<br />
" 60세 5년 지급시 총 수령액 6천만원(월 1백만원) 입니다.<br />
<br />
* 원금 불입은 3600만원.

정건욱 2011-08-24 15:56:34
답글

22%를 떼지만,,,실제 정산 받음 금액 계산 상계하여 정리 됩니다,,, 연소득 8천인가 정도 되심 더 내야겠지만요,,,

motors70@yahoo.co.kr 2011-08-24 16:24:42
답글

전 80이후엔 답이 없어 보험사에 연금저축 들었습니다만 그런의도라면 증권사나 은행을 알아 보세요.

최웅식 2011-08-24 17:33:11
답글

중도해지 안하신다는 전제하에, 10년이상 소득공제효과 보실려면 가입 하는게 좋습니다.<br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 효과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요.<br />
보험사/증권사 모두 알아보시고 가입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br />
보험사는 원금+일정이자 주는거고,<br />
증권사는 투자형상품으로 일정이자없이 주식+채권 혼합형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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